‘납 폐기물 공장건립에 관한 전문가 포럼’ 열어
법률적 쟁점과 납 피해 대해 전문적 정보 전달

납 제련공장 유치, “시민 생명을 저당 잡는 일”
“시민 건강과 지역 환경 위해 제대로 대처해야”

영주시 적서농공단지 인근에 조성 중인 ‘납 폐기물 재활용공장’과 관련해 영주시와 공장 측이 법정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지역 종교·시민단체가 이와 관련한 전문가 포럼을 열어 지역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영주기독시민연합과 지역 시민단체는 지난 12일 오후 2시 영주시민회관에서 ‘영주시 납폐기물공장 건립에 관한 전문가 포럼’을 열고 공장설립 불승인 취소 소송의 쟁점과 납 피해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현재 영주시는 지난해 적서동의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설립허가에 대해 불승인을 한 이후 해당업체인 ㈜바이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오는 30일 마지막 3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날 포럼에 앞서 영주시 납폐기물 제련공장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달 27일 시청 앞에서 공장설립 반대 기자회견(본지 924호 보도)을 열고 “공장설립허가도 받지 않고 건축허가부터 내준 불법적 과정에 관여한 해당 공무원을 경질하고, 이번 소송에서 시민의 건강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윤재현 영주기독시민연합 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전문가 포럼은 하승수 변호사와 김용대 충북대 교수가 발제하고 이희진 농업회사법인<주>바보농부들 대표를 비롯해 김경주 주부, 황재선 변호사 등과 토론을 벌였다.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쟁점

‘영주 납폐기물공장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의 쟁점’이라는 내용으로 발제자로 나선 하승수 변호사(전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현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문수면 행정복지센터가 1.5km에 있다”며 “연 스크랩을 가져와서 비철금속 제조용 용해로를 이용해 연괴(납괴)를 생산한다.

연간 1만5천690톤 처리하는데 이는 1일 처리 기준으로 연 스크랩 52.3톤, 연괴 생산 45톤이며 업체 사업계획서에 조업 예정시간이 1일 24시간, 년 300일로 돼 있다”고 업체 측 자료를 보이면서 “납 등 유해물질이 얼마나 걸러질지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회사 격인 회사 ‘바이텍’은 폐배터리를 중간재활용하는 회사”라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입실적, 국가별 수출입실적, 유해폐기물 허가실적서 등의 자료를 제시했다. 또한 2021년 환경통계연감에서 허가대상 유해폐기물인 폐납산배터리를 연간 40만톤 이상 수입한 현황을 보여주며 “전 세계에서 이를 수출하는 나라는 멕시코와 우리나라뿐이다.

전국에 이와 비슷한 공장이 7~8곳이 있는 데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공기 중 납 농도가 다른 지역보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8배 이상 검출됐다는 연구논문도 있다”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하승수 변호사
하승수 변호사

특히 이번 사안이 문제가 된 이유는 “시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한 적합 통보(2021년 10월 12일자)와 건축(증축)허가(2021년 12월 8일자)로 인한 것이 크다”면서 “이런 절차가 진행되는데도 시민들은 알 수 없었고 업체 측이 토지매도인을 통해 인근의 일부 주민들을 대상으로 동의서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주민들은 어떤 공장이 들어오는지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 변호사는 공장설립 승인도 받지 않고 건축한 것에 대한 ‘공장설립 절차 위반’, 신축으로 보이는데도 증축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며 2022년 5월 촬영된 사진을 제시했다.

하 변호사는 “공장설립승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건축허가, 그것도 증축허가부터 내줬다”며 “업체 측은 소송과정에서 시 공무원들이 안내하는 대로 했다면서 ‘신뢰보호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소송의 당사자인 영주시는 이런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서면과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지역 환경과 주민 건강 피해에 대해 시의 적극적인 주장과 입장이 없다”고 설명하면서 시장과 공무원들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소량의 납도 어린이에게는 위험

김용대 교수
김용대 교수

이어 발제자로 나선 김용대 교수(충북대 암센터 센터장, 미국 식약청 독성연구원, 미국독성학회 정회원, 대한예방의학회 이사)는 ‘납노출에 의한 건강영향’을 주제로 납에 대한 설명과 오래전부터 사용돼 온 납이 경구, 흡입으로 인체에 유입되는 경로 등을 설명했다.

또 심장·혈관계, 신장·신경계, 근골격계, 남녀 비뇨생식계, 임신 등 여러 가지 발생이 되는 건강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특히 어린이들에게는 소량의 납도 위험함을 강조하면서 피로감, 어지러움, 신경성, 두통, 과잉행동(아동), 손목이나 발목의 마비 등 다양한 임상증상과 빈혈, 고혈압, 뇌손상 등 발생증상에 대해서도 강의했다.

성인과 어린이의 혈중 납 농도에 따른 농도별로 건강에 끼치는 영향을 표로 보여주며 납중독 치료와 노출 등 관련 논문도 소개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황재선 변호사는 “이 자리에 지역 정치인들의 부재가 안타깝다”며 “오늘 납 폐기물 공장설립에 따른 심각성을 다시 깨우치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김경주 씨는 “영주로 귀촌한 청년이었는데 이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5세, 3세, 60일 된 세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됐다”며 “내가 사는 인근에 납 공장이 생긴다고 하고 고의 패소로 가는 상황이 안타까워 이런 내용을 지역 맘카페에 공유했는데 영주를 떠나겠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런 상황들이 인구소멸을 더욱 앞당길 것 같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건강과 환경을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 주민이 행정소송에서 업체의 ‘신뢰보호의 원칙’ 주장에 대해 질의하자, 하 변호사는 “주민에게 영향이 있으면 시에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무원 지시였다는 말은 그 과정과 경위에 대해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밝히고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주기독시민연합과 시민단체 측은 “납제련공장이 영주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논리로 인근 2km 안에 학교, 관공서, 주택단지 등이 즐비한 곳에 납제련공장을 유치하는 일은 영주시민 모두의 생명을 저당 잡는 일”이라며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공장을 시민들 모르게 주먹구구식으로 공장설립을 추진해온 영주시 일부 공무원의 일탈행위를 영주시장이 내부감사를 통해 규명하고, 경위 조사서를 법원에 제출한다면 이 소송은 쉽게 이길 수 있다.

8월 30일 마지막 공판에서 패소하면 돌이키기 어렵기에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포럼 이후에도 시민들에게 알리고 납폐기물 공장설립의 문제에 대해 시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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