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충무 의원, 납폐기물 제련공장 시정질문
행정절차의 문제점 지적과 향후 대책 질의

박남서 시장, 준비된 답변서 외 추가 답변에서
추가 공장설립승인 신청도 ‘불승인 결정’ 밝혀

영주시의회 본 회의장 모습(박남서 시장이 시정질문에 답변을 하고있다)
영주시의회 본 회의장 모습(박남서 시장이 시정질문에 답변을 하고있다)

“추가적으로 공장 설립 승인신청이 들어 와 있습니다. 공장 설립 승인신청 건은 수차례 긴밀한 회의와 심도 깊은 회의, 종합적인 검토 결과 불승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민의 행복과 건강을 무엇보다 우선으로 생각하고 시민의 권리를 우선시 생각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취임 후 첫 시정질문 답변에 나선 박남서 영주시장이 지난 28일 오전 10시에 열린 제26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충무 의원(무소속, 가흥1·2동)의 납 폐기물 제련공장 관련 시정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시장의 이같은 답변은 미리 의원들과 방청석에 나눠 준 시정질문 답변서에는 없는 내용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맨 마지막에 나온 발언이다. 이를 지켜보던 방청석에서는 시민들의 박수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날 임시회는 20여명의 시민들이 개회 전 의회 앞마당에서 피켓시위를 벌였고 개회 후에는 본회의를 방청하는 등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박 시장은 전풍림 의원이 “사업주의 행정소송 등 법적 결과에 따라 행정적 손실이 있더라도 이를 막을 의지가 있느냐”는 보충질문에서도 “답변 마지막에 사업주의 공장설립 승인신청은 ‘불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불승인’한다는 말은 더 이상의 진척이 없다는 것”이라고 밝혀 납폐기물 제련공장의 공장설립 승인신청에 대한 ‘불승인’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시정질문을 하고있는 우충무 의원
시정질문을 하고있는 우충무 의원

▲ 납폐기물 제련공장 문제점 조목조목 지적

이날 우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주민 민원과 환경오염 등이 발생할 경우에 사업자의 책임하에 해결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면서 “공장 건축 주변 주민의 동의가 철회됐다.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가”를 물었다.

이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신청이 되지 않았음에도 건축허가를 먼저 한 이유와 전문기관 2곳에 의뢰한 결과가 ‘적합’하다고 나오더라도 주민 반대가 계속된다면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절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우 의원은 또 “지난해 3월 25일 사업주인 ㈜바이원이 투자유치과에 투자 문의했고, 같은 해 5월 12일 갈산 일반산업단지 내 미분양 부지 및 개별입지를 안내, 5월 20일경 사업주가 영주를 방문해 두 곳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며 “지난해 7월 23일 허가과에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접수 및 공장설립 승인 관련 협의 시 사전에 ‘납 제련공장’임을 인지했다면 다양한 방법을 강구했을 텐데 행정에서 간과한 이유는 무엇인지, 추후 주민 건강과 환경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 유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물었다.

마지막으로 우 의원은 “시민들의 가장 큰 우려는 공장 내 각종 오염 저감시설 및 방지시설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발암물질이 납 제련 시 발생하는 것”이라며 “대기환경 오염과 납이 함유된 폐수의 전량 위탁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사고 등의 발생 시에는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들로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최종 허가권자로서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보충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박남서 시장
보충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박남서 시장

▲건축허가 먼저 난 이유는 다른 법률해석과 소통부족 때문...재발방지 약속

답변에 나선 박남서 시장은 “추진 과정에서 사업장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 있다”며 “현 사업장의 적정성 통보에 따른 주민동의 여부는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여서 취소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 생활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거나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사업계획 적정통보 조건’에 따라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건축주가 공장을 확장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시에 제출했기 때문에 향후 생산시설의 증설을 신청할 경우에 허가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장설립 승인 신청 전에 건축허가를 먼저 한 이유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부서와 공장설립승인 부서 간 다른 법률해석과 소통 부족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박 시장은 “법률자문을 통해 건축허가 이후에도 공장설립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고 과정 전체를 문제 삼을 수 없지만 절차 위반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공장설립승인 신청서류는 반려했다”며 “행정절차가 바뀜에 따라 행정의 신뢰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이유를 막론하고, 이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의 민원과 우려에 따라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재검증하고 있다”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기 위한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기관의 결과가 적합해도 바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공장설립승인 결과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검증내용, 적정 통보에 따른 조건이행 여부, 시운전에 따른 환경기준, 폐기물 최종 재활용 허가 등 관련 법률, 대기환경 오염과 납 폐기물 적치 및 폐수처리의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충질문을 하고 있는 우충무 의원
보충질문을 하고 있는 우충무 의원

▲시민 공감대 형성과 동의 얻어 기업유치 추진

행정에서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납 제련 공장 임을 간과한 이유와 추후 환경피해 우려 기업 유치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는 “투자유치과에서 지난해 ㈜바이원 사업주 방문 당시 소규모 납 제련공장임을 인지했다”며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 피해에 대한 우려는 검토돼야 할 사항이지만 기업의 인허가를 통한 개별적 투자마저 막으면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정한 지역 이미지 훼손 등을 이유로 많은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엄격한 유해물질 배출 기준을 적용한다면 기업의 관리능력에 따라 안전성은 확보될 것”이라며 “투자유치 시 업종만으로 유치대상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대상 기업의 안정성 확보 능력과 환경에 대한 공감 등을 검토하고 시민 공감대를 형성과 동의를 얻어 기업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시장은 “전문기관 2곳에 용역을 의뢰해 대기방지시설의 적합성을 재차 검증하고 있다”면서 “월 2회 정기적으로 배출오염물질 농도측정 결과를 제출, 수시 점검을 통해 생산시설과 방지시설의 작동, 관리 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납폐기물 적치장소, 폐수의 발생량·저장량·위탁량 등을 수시 점검, 위반사항 발생 시 공장 가동을 중지시키는 등 강력히 조치토록 하겠다”며 “향후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 시 시운전을 통한 대기 환경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불허가 조치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시정질문은 우 의원이 납폐기물 제련공장 외에도 영주댐 정상화와 관련한 질문도 이어졌고 박 시장은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무리 한 뒤 당초 답변서에 없던 납 폐기물 제련공장 공장설립 추가 신청에 대한 ‘불승인 결정’에 대해 추가로 밝혔다.

또 우 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본인이 검토한 납폐기물 제련공장의 사업계획서와 행정절차의 문제점을 각종 데이터 자료를 제시하며 조목조목 따지고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해 방청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반대대책위 환영 입장 밝혀

한편 박 시장의 이같은 ‘불승인’ 결정에 대해 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반대대책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태의 본질은 시민들 몰래 진행되고 공장 위치가 도심과 너무 가까워 시내 거주 6만 시민들이 건강권·재산권·환경권에 직접 피해가 발생함은 물론 허가·인가 된 것은 하나도 없는데 불법으로 공장이 완공됐다는 점”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피력했다.

또 이달 30일 계획된 제7차 주말집회는 취소하고, 대신 불승인 결재가 최종 확인된 후인 내달 13일 ‘납공장 불허에 따른 시민승리 축하 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어 ‘10만시민 서명운동’도 중단하지만 국민감사청구와 형사고발, 제련공장을 찬성하였거나 방관한 정치인에 대한 낙선운동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의회를 방문한 시민들
의회를 방문한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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