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사유는 ‘부도·폐업’ 최다…50대·60대 집중
납부하면 명단서 즉시 제외…권익 보호 병행
경북도가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467명의 명단을 지난 19일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개인 307명, 법인 160곳이다. 명단은 경북도 홈페이지와 경북도보, 위택스에 게시됐다.
이번 조치는 납세의무를 장기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동시에 명단을 공개한다.
공개 기준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이며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다. 공개 내용에는 이름·상호, 나이, 직업 또는 업종, 주소, 체납액 등이 포함된다.
경북도는 지난 2006년부터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누적 공개 인원은 3천348명이다. 이 가운데 올해 새로 공개된 인원은 467명이다.
올해 신규 공개자 가운데 지방세 체납자는 367명으로, 체납액은 146억 원이다. 이 가운데 개인은 226명(75억 원), 법인은 141곳(71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00명이며, 개인 81명(34억 원), 법인 19곳(18억 원)이다. 체납액 규모는 3천만 원 미만이 301명(64%)으로 가장 많고,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31명(7%)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58명), 건설·건축업(53명), 부동산업(40명), 도·소매업(34명) 순이며, 체납 사유는 부도·폐업이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납부 태만 151명, 담세력 부족 101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 106명, 60대 이상 137명으로 고령층 비율이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경북도는 지난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고, 사전통지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 해명 기회를 줬다. 그 결과 305명이 34억 원을 자진 납부해 명단에서 제외됐다. 공개 이후에도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면 명단에서 즉시 제외된다. 도는 납부자의 권익 보호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도는 체납자에 대해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해외 명품 압류, 수입물품 통관 보류 등 강제 징수 조치를 예고했다.
정경희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명단 공개는 납세문화 정착을 위한 조치”라며 “출국금지, 압류 등 행정제재도 병행해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