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영주시민 1천50여 명 서명 받아 제출
전·현직 영주시장, 담당공무원, 경찰공무원 대상
적서동 납 폐기물 제련 공장 설립 반대운동을 벌여 온 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반대대책위(이하 대책위)가 공장 인허가와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영주지역 2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 반대대책위’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2개월 간 인허가 과정 전반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6일 감사원에 공익감사(국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공익감사(국민감사) 청구는 시민 300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대책위는 1천50명의 시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영주 납공장은 공장설립 승인 없이 공장건축을 허가한 사실이 밝혀지고 주민을 속여 주민동의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인허가 전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며 감사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공장설립 절차가 공장신설(설립) 승인 신청→공장신설(설립) 승인→건축허가 신청→건축허가 승인 과정으로 이뤄져야 적법하지만 영주시는 반대로 건축허가부터 내주고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 논란을 자초한 것이다.
감사 청구 대상은 전·현직 영주시장과 담당공무원, 경찰공무원 등이다. 대책위에 따르면 “공익감사청구서 ‘위법사실 일람표’에는 22건의 위법·부당한 사실을 26쪽에 걸쳐 구체적으로 밝히고 23개의 증거자료를 첨부했다”며 “구체적으로는 전임 장욱현 시장 17건, 신임 박남서 시장 3건, 시청 담당 공무원 19건, 영주경찰서장 1건, 영주경찰서 관련 공무원 1건으로 이뤄져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 황선종 간사는 “지방 권력의 심각한 폐해는 늘 있어 왔던 일이지만 이 건의 경우는 지독히 부패해 시민의 뜻을 모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며 “관련자의 위법행위와 유착비리의 내막이 밝혀지고 징계와 형사고발로 이어져 분노한 영주시민의 마음을 달래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분선 공동위원장은 “우리가 위법 사실에 대해 날짜와 입증자료까지 제시했기 때문에 감사원으로서는 회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방권력의 부패한 진면모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7월 자원재활용업체인 ㈜바이원이 2차 폐축전지에서 분리한 납을 제련하는 공장 설립을 위해 ‘폐기물 처리(최종재활용업) 사업계획서’를 영주시에 제출했고 그해 10월 영주시로부터 ‘적정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 5월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안 시민단체가 “도심인근에 위치해 유독성 매연과 폐수가 시민의 건강권·환경권·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대책위를 결성하고 집회와 시위를 벌이는 등 격하게 반발했다. 특히 시민들 몰래 진행됐다는 사실이 반대운동에 기름을 부었다.
㈜바이원은 지난해 12월 영주시에 공장 건축(증축) 허가를 받아 준공을 앞둔 지난 7월 영주시에 공장설립승인 신청을 했지만 시로부터 ‘불승인’을 받았다. 지난 9월 23일에는 경북행정심판위원회에 ‘영주시의 공장신설승인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