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신설 승인도 안났는데 건축허가부터 내줘
공장 설립 관련법 규정 어겨...“뭐가 급했나”

동의서 서명 주민들 ‘배터리 소재 부품 공장인 줄’
‘배터리소재부품인 연제련 관련 사업’ 문구 확인

폐납 제련공장 신축 현장 모습
폐납 제련공장 신축 현장 모습

시민들의 커다란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납폐기물제련공장에 대해 영주시가 관련 법을 어겨 가면서까지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더군다나 주민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도 명백히 주민을 기만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은 지자체장이 공장신설 설립 승인이 나지 않으면 건축 허가를 내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사업자는 이미 건축 허가를 내고 지난해 11월부터 공장을 신축 중이다.

지역 내 2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 반대대책위’는 13일 영주시청에 공문을 보내 “사업주가 시에 공장신설 승인 신청을 제출한 상태에 있으며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사업자가 절차를 무시한 민원서류 등을 제출했고 편리한대로 현재 공장을 건설 중이다. 이는 명백히 절차상 위법에 해당된다”고 공사중지명령과 건축 허가취소를 요청했다.

이 공문에 따르면 타 지자체 처럼 공장설립 절차가 공장신설(설립)승인신청→공장신설(설립) 승인→건축허가 신청→건축허가 승인의 과정으로 이뤄져야 적법하지만 영주시는 반대로 건축허가부터 이뤄지고 공장설립승인신청은 나중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실제 시는 지난해 12월 8일 건축허가를 내줬고 사업주인 ㈜바이원의 공장신설(살립)승인신청은 지난 5월 17일에야 시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장 건축 면적이 500제곱미터(151평)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 변경 시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법에 따른 공장의 신설·증설·이전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의 건축허가·영업 등의 허가 등을 해서는 아니된다고 못 박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도 뒀다.

사업주인 ㈜바이원은 현재 영주시 적서농공단지 인근 4천평 규모의 부지에 기존 창고 건물을 증축한 600여평의 공장과 각 60평의 사무실 및 기숙사에 대한 신축 허가를 받아 50% 이상의 빠른 건축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사업주가 법에 따라 지자체에 공장설립 승인 신청을 하면 지자체는 개발행위, 농지 및 산지 전용허가, 환경 및 재해 영향성 검토, 환경배출시설,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환경부 협의 등 복합민원을 심의하고 관련법 검토 후 적합시 승인처리를 해주게 된다. 하지만 개별법상 저촉 사항이 발생하면 공장 설립 불가 결정도 내릴 수 있어 재산상 손실을 예측할 수 있는데도 건축허가부터 진행한 경우이다.

사업계획서 최종 승인시 공통이행조건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주민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주민 기만행위가 드러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에 따르면 “배터리소재 부품 공장인 줄 알고 공장 설립에 동의를 해줬지 납 폐기물 제련 공장이었다면 절대 동의해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본지 확인에 따르면 이 동의서엔 ‘배터리소재부품인 연제련 관련 사업’이라고 적어놓고 주민들의 동의를 구했다. 지역 내에서 SK머티리얼즈 배터리 소재부품공장 상주 투자 논란이 크게 일어난 뒤여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다 명백히 ‘납 폐기물 제련 공장’임에도 ‘배터리 소재부품’이라고 문구를 적어놓아 주민들을 기만한 것이다. 이 동의서는 공장 설립 예정 부지 인근 주민 17명이 서명했다.

관련 법은 주민생활불편이나 피해 등과 관련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민원발생시 사업주 책임하에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자체장은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를 취소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 ㈜바이원에 필요장비 보유나 기술인력을 확인해 폐기물 처리업 적합성 통보를 했지만 ‘폐기물처리(최종재활용업) 사업계획서 최종 승인’은 현재 검토 중이다.

황선종 대책위 간사는 “신청해 놓은 공장설립 승인이 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업주가 무슨 자신감에서 건축허가부터 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오는 27일 경 영주시장의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환경문제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속였고 행정절차 과정도 비상식적이고 하자가 있는 만큼 공장신설(설립)승인이 나게 되면 더 큰 시민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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