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서동 납 공장 공장설립을 둘러싼 소송과 관련하여 지난 11월8일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원고 (주) 바이원이 피고 영주시장의 납 공장 설립 불승인 처분 사유가 부존재거나 사실의 오인 및 비례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원고의 앞서 주장에 대해 불복할 이유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다소 길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요약해보면 이렇다.

먼저 원고는 허가 과정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이 정한 공장설립절차를 위반했다. 산업집적법은 공장설립 승인 신청은 건축허가신청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순서와 절차를 둔 이유는 건축 허가 후 공장 설립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 일어나는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다.

둘째,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공장신설 승인도 당연히 이행될 것으로 원고가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뢰하는 내용이 관계 법령에 분명하게 위배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런 절차에 관해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운영하는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 상으로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던 내용이었다는 점이다.

아울러 공장의 위치, 시설구비요건, 공장의 공익성, 공장으로 인한 생활상 환경상 주민 이익의 침해가능성, 주민들의 의견과 (주) 바이원의 이익에 대한 침해를 종합해보면 비례의 원칙 역시 영주시가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원고가 허가시 제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산출 근거가 불명확하다. 또한 대기오염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배출된다 하더라도 계속적 장기적으로 배출될 경우 주민과 농작물, 지하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검증자료가 없어 이로 인한 아무런 악영향이 없다고 단정하지 못한다. 그리고 안티몬 등 중금속이 투입되는 것에 문제점이 없다면서도 특별한 대책도 수립하지 않고 있는데 그에 관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넷째, 공장의 건축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장 신설 불승인시 그로 인한 손해를 감수할 것을 전제로 한 점을 비추어보면 원고의 재산권행사의 사익이 마땅히 보호되어야 하는 공익( 공장 부지 주변의 자연환경 및 주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보다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영주시의 투자유치와 사업부지의 추천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한 요인이었다고 보이고, 건축허가가 공장설립 승인보다 먼저 이루어진 점에는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공장설립 추진의 배경은 사업부지 단가가 타 지역의 산업단지 분양가에 비해 훨씬 저렴하고, 이미 건물이 들어서 있어 이를 활용하면 건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점 등을 고려한 원고의 경제적 사업적 판단으로 공장 불승인의 원인과 책임을 오로지 영주시장에게만 돌릴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이 지니는 의미는 상식의 승리이며 행동하는 시민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과정은 지난했다. 그동안 관련 단체와 시민들의 피와 땀의 산물이었다. 그래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은 이번 사건뿐이 아니라 시민이라면 곱씹어봐야 할 금과옥조처럼 보인다.

특히 그동안 꾸준히 시민의 여론을 환기하는 한편 시민의 권리를 위해 활동한 분들의 노고에 대해 비록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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