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하루 1천700㎥ 납기체…시민 호흡기로 들어간다” 주장
오염물질 200배 축소해 허가…“EPA 기준 무시, 공장 설계도 위법”

▲ 숨 쉬는 공기마저 위험해진다면?

영주시 도심 인근에 들어설 예정인 납폐기물 제련공장을 두고 시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송분선, 이하 대책위)’가 2일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 권한대행(부시장), 시의회 의장에게 보낸 ‘영주시 폐납 제련공장 관련 긴급위기 구제 요청 공문’에서 “공장이 가동되면 하루 1천700㎥, 연간 3천500톤이 넘는 납기체가 하늘로 퍼진다”며 “이 공장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영주 전체를 오염시킬 폭탄”이라고 주장했다.

납은 몸에 들어오면 빠져나가지 않는 치명적인 중금속이다. 특히 아이들에게는 매우 위험하다. 대책위는 “매일 공장에서 나오는 납가스가 그대로 시민의 호흡기로 들어간다. 영주가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공장 허가, 오염량 200분의 1로 축소한 계산” 주장

문제의 핵심은 오염물질 발생량 계산 방식이다. 공장 측은 연간 16.07톤의 대기오염물질이 나온다고 제출했지만, 대책위는 “실제로는 3천500톤 이상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계산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대책위에 따르면 “공장이 허가받은 과정에서 EPA AP-42 기준이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이 기준은 납 1톤당 52kg의 납가스, 153kg의 먼지, 27kg의 황산화물이 발생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원료 기준으로 배출계수를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공장은 연료만 기준으로 계산해 배출량을 대폭 축소했다는 것이다.

환경부도 이와 관련해 국회 질의에 “납2차 제련은 연료와 원료 모두 배출계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회신한 상태다.

기존 운영 중인 ‘납2차제련’ 공장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환경부 사실조회)
기존 운영 중인 ‘납2차제련’ 공장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환경부 사실조회)

대책위는 이 수치를 비례식 계산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예를 들어, 국내 유사 공장 중 하나인 ㈜화창의 경우 하루 205.71톤을 생산하고, 연간 2만1천982톤의 오염물질을 배출한다. 반면, ㈜바이원은 하루 32.64톤만 생산하지만 단순 계산해도 3천487톤의 오염물질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환경부 장관 허가가 필요한 1종 사업장임에도, 20톤 이하로 축소 신고해 영주시장 허가만으로 3종 사업장 등록이 이뤄졌다는 것이 대책위의 주장이다.

대책위는 “국내 가동 중인 7개 공장 모두 원료와 연료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EPA 배출계수를 적용해 환경부 허가를 받았다”며 “이 공장만 예외라면 다른 공장은 모두 바보가 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 “방지시설은 무용지물…공기 중으로 그냥 퍼진다” 우려

납공장이 아무리 오염이 심해도, 방지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대책위는 “오염량을 200분의 1로 계산한 수치를 기준으로 방지시설이 설치돼 있어, 실제 오염량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즉, 3천500톤이 나오는 공장에 16톤 기준의 필터가 달려 있으니, 아무리 돌아도 납기체를 걸러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결국 납가스가 걸러지지 않은 채 그대로 대기 중으로 빠져나가 영주 하늘을 뒤덮게 된다”고 주장했다.

▲ “법원도 오염 기준 외면”…재판 다시 받아야 한다 요구

이 문제는 이미 법원까지 갔다. 영주시는 처음 공장 설립허가를 거부했고,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고등법원이 핵심 기준인 EPA AP-42를 무시한 채 잘못된 판단을 내렸고, 대법원도 이를 제대로 따지지 않고 넘어갔다”며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영주시의 대응도 문제 삼았다. “재판 과정에서 시가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EPA 기준을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시민들의 안전보다 행정편의를 택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 “지금이라도 다시 불허해야 한다”

대책위는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 공장이 정상적인 공장이 아니라서 반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치가 조작됐고, 기준이 무시됐고, 필터도 턱없이 작다. 시민 건강에 치명적인 납가스를 그대로 퍼트릴 공장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시가 다시 불허 처분을 내려야 한다. 법적으로도 다른 사유가 있다면 재처분이 가능하다”며 “지금이라도 시장과 시의회, 정치권이 나서 시민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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