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병 확산 차단… 화목농가·취급업체 대상 집중 점검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가 17일부터 30일까지 관할 6개 시·군을 대상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 확립을 위해 진행된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선충병 발생 원인의 약 73%가 인위적 요인, 그중 대부분이 화목용 소나무 무단 이동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 농가, 생산확인표 미발급 또는 미감염 확인증 미부착 이동 행위, 감염 의심목 미신고 등 위반 사례다.
특히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 이동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점복 소장은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이번 단속에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소나무류 이동 시 반드시 생산확인표나 미감염 확인증을 소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공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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