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국가안보 핵심 기구에 포함 추진
군사적 판단 공식 반영...안보 체계 현실화 필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영주·영양·봉화)이 지난 13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구성에 합동참모의장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외교·통일·행정안전·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등으로 구성되며, 군사 분야를 총괄하는 합참의장은 법정 구성원에서 제외된 채 필요 시 출석 요청을 받는 대상에 그치고 있다.

합참의장은 군사작전, 전력 운영, 대비태세 등 안보 현장의 핵심 영역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회의에서 군사적 판단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인 NSC의 법정 구성원에 포함돼 있지 않아, 군의 전문성과 판단이 공식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국가안전보장회의 구성원 조항(제2조 제1항)에 합동참모의장을 명확히 포함하고, 출석 관련 조항(제6조)도 함께 정비해 군의 전략 판단이 실질적인 안보 의사결정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임 의원은 “국가안보는 외교·정보·군사 등 다차원적 요소가 결합된 복합 영역으로, 그 중 군의 판단은 가장 기본이 되는 축”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안보 체계의 현실을 반영해 보다 실효적인 국가안보 체계를 강화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영주시민신문(www.yjinews.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