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교습자 신고 고작 33명 뿐 실제와 큰차이

과외교습금지 위헌결정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이 전면적으로 허용됐지만 이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폐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도입된 개인과외교습 신고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한 신고가 지난 7일 마감된 가운데 영주지역은 총 33명 만이 신고, 당초 기대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영주교육청에 접수된 신고 건수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과외교습을 받는 학생수는 초등 189명, 중등 27명, 고등 20명으로 최고 금액은 초등학교 16만원, 최저 3만5,000원, 중학교 최고 20만원, 최저 5만원, 고등학교 최고 50만원, 최저 8만원이며 과목별로는 보통교과 202명(초등 160명, 중등 24명, 고교학생 18명), 예능교과 21명(초등 18명, 중등 1명, 고등학교 2명), 기타 13명(초등 11명, 중등 2명)로 집계됐다.

신고자들을 학력별로 보면 전졸 10명, 대졸 19명, 대학원졸 1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신고 대상자 중에서 대학생 혹은 대학원 재학생은 신고에서 제외되고 휴학생은 포함됐다.

하지만 이같은 결과는 실제와는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상당수 교습자들이 신고를 기피했다는 지적이다.

학원을 운영 중인 박모씨(40)에 따르면 "개인과외교습자는 100여명이 넘고 교습대상 학생들도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며 "대부분의 교습자들이 신고를 기피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고교생의 경우 오래 전부터 영어수학의 경우 과목별로 매 시간당 10만원 이상을 받은 지 오래됐는 데도 최고 50만원으로 신고된 것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의아해 했다.

한편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허위신고 포함)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2차 위반 200만원 이하 벌금, 3차 위반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영주교육청 김한영 담당은 "전화상담은 많이 들어왔으나 접수 건수는 예상보다 저조하다며 홍보를 통해 신고토록 유도하고 교육부에서도 후속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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