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응급의료 지원 우선 고려해야”
“혈액 부족으로 죽는 일 없어야… 골든타임 보장 필요”

임종득 국회의원(국민의힘·영주시영양군봉화군)이 24일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위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과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응급의료 지원 시 우선 고려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에는 혈액 확보·유지·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농촌과 벽지는 의료 수요가 있음에도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병원 확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응급환자가 혈액 부족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례도 실제 발생하고 있으며, 골든타임을 놓치는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 재정 지원 시 인구감소지역·취약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상황 대비 혈액을 의무적으로 확보·유지·관리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는 응급 상황에서 기본적 생명 유지 조치가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의료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임 의원은 “도시에 비해 의료 접근성이 절대적으로 낮은 농촌 지역은 응급환자의 생사가 몇 분 안에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며 “필요한 순간, 국민 누구나 골든타임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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