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제도 예측성 높여야”
산부인과·소청과 등 필수과목엔 더 높은 가산율 적용

임종득 국회의원(국민의힘·영주시영양군봉화군)이 의료취약지 필수의료 지원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자원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가산 대상 지역, 가산율, 요양기관 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아 매년 변경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취약지역 병원과 주민들은 제도의 불확실성 속에서 안정적인 진료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요양급여비용 가산 대상 지역과 ▲가산율 적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 진료과목에는 더 높은 가산율을 적용해, 지방 병원에서도 기피 진료과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임 의원은 “지방의 필수 진료과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의 예측 가능성이 핵심”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취약지의 인프라 불균형 문제를 법적으로 보완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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