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산불 재난 특별법…피해복구와 지역재창조 속도
추석 전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 산림대전환 본격 추진 기대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호)가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경북 산불 특별법)’을 의결했다. 산불특위가 6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마련한 통합안으로, 5개 법안 272개 조항을 심사·수정한 결과다.
이번 산불특위 통과는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노력과 김정호 위원장을 비롯해 임미애·김형동 여야 간사, 이달희·박형수·이만희·임종득 의원 등 지역 정치권의 협력으로 이뤄졌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치면 우리나라 최초의 산불 재난 특별법이 된다. 경북도는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 산불 특별법은 지난 3월 22일 의성에서 발생해 경북 북부지역을 초토화한 대형 산불 피해를 계기로 마련됐다. 기존 재난복구체계로는 감당할 수 없는 피해 규모와 인구소멸 위험에 놓인 5개 시군의 현실을 반영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피해 현장을 수차례 방문해 주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회와 기재부·산림청 등 중앙정부에 특별법의 필요성을 설득해왔다. 이 지사는 “이번 특별법은 단순 복구가 아니라 피해지역을 혁신적으로 재창조하는 법적 틀”이라며 “경북이 주도한 산림대전환 정책과 맞물려 큰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법은 피해보상에서 지역재건까지 아우르는 4대 중점내용을 담았다. 우선 국무총리 소속의 ‘피해복구 및 재건위원회’를 신설해 기존 체계에서 보상받지 못한 다양한 피해까지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피해보상과 지원을 최대한 확대한다는 취지다.
또한 산불 피해지역을 단순 복구가 아닌 개발·투자의 거점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산림투자선도지구’를 신설했다. 지역이 민간투자자와 협의해 개발계획을 세우면, 정부와 경북도가 규제 완화와 기업지원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세 번째로는 ‘산림경영특구’ 제도를 도입했다. 영세한 개별 임가를 규모화·단지화해 공동경영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임가 소득을 높이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에 산지·농지 관리 권한을 넘겨 복구와 재건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수용과 용도지역 규제완화, 환경영향평가 신속 협의 등 다양한 특례도 포함돼 있다.
경북도는 산불특위 의결 직후 도와 시군 관계부서 회의를 열고 시행령·조례 등 후속 입법과제를 점검했다. 또 산불피해재창조본부 내 3개 사업단(마을주택재창조, 산림재난혁신, 농업과수개선)의 계획을 시군과 연계해 구체화하고 있다.
이 지사는 “경북 산불 특별법은 도민의 간절한 염원과 국회·정부의 협력으로 만들어낸 성과”라며 “추석 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