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비가림시설 설치 허용…주거환경 개선 기대
구조 안전·재료 기준 명확히 해 안전성도 강화

영주시의회 김병창 의원(국민의힘, 다선거구·가흥1·2동)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지난 주택 옥상에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많은 시민들이 누수를 막기 위해 임의로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다 보니 미관 저해와 안전 문제 등이 잦았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옥상 누수 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히 설치 조건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비가림시설의 최고 높이는 1.8m 이하로 제한했으며, 기둥과 지붕은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또 건축사나 구조 기술사의 구조 안전 확인을 의무화해 안전성을 높였다. 이처럼 기준을 명확히 해 시민들이 관련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했다.

김병창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절차가 간소화된 만큼 시민들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옥상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하고,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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