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속 산림·시민 안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산불예방 활동 참여 시민·단체 지원과 포상 규정 포함

영주시의회 손성호 의원(국민의힘, 라선거구·이산·평은·문수·장수면·휴천1동)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기후위기와 이상고온 현상으로 산불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영주시 산림을 보호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경북 북부지역에서 대형 산불로 9만여ha의 산림이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한 만큼, 산불 예방과 대응의 제도적 기반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반영됐다.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민·관 협력으로 산불방지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또 산불 예방과 진화 활동에 참여한 시민·기관·단체에 대한 지원과 포상 근거도 포함됐다.

손성호 의원은 “소백산은 영주의 상징이자 생태환경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산불을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작동해 시민 안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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