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복무교육 평균 이수율 43.1%
새롬교육 이수자 3명 중 1명은 규정 또 위반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규정을 어긴 뒤 다시는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복무지도교육’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을 받지 않는 대상자가 많고, 교육을 받은 이들 가운데서도 위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임종득 의원은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복무지도교육 이수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복무지도교육 평균 이수율은 43.1%였다. 교육 대상자 10명 중 6명 가까이는 실제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다.
병무청은 복무규정 위반의 경중에 따라 ‘나래교육’과 ‘새롬교육’으로 구분해 지도교육을 하고 있다. 나래교육은 비교적 경미한 위반, 새롬교육은 반복적이고 중대한 위반자에게 적용된다.
지난 3년간 복무규정 위반으로 지도교육 대상자가 된 사회복무요원은 4천893명이었다. 이 가운데 나래교육 수료자는 1천596명, 새롬교육 수료자는 1천186명이었다.
문제는 교육을 받아도 재위반하는 경우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점이다.
나래교육을 받은 사람 중 재위반자는 2022년 86명에서 올해 120명으로 늘었다. 3년 평균 19.7%가 교육 뒤에도 복무규정을 다시 어겼다. 새롬교육의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2022년 114명에서 올해 130명으로 늘었고, 평균 재위반률은 30.5%였다.
임 의원은 “지도교육을 받고도 재위반하는 건 교육 효과가 미미하다는 뜻”이라며 “교육 내용은 물론 외부 위탁 방식까지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실효성을 높여 성실한 병역 이행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복무지도교육은 사회복무요원의 병역의무 성실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성실하게 병역을 이행하는 이들만 손해를 보게 된다. 제도의 빈틈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될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