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전문성 활용, 기술혁신·국가 경쟁력 강화
연구개발·기술이전 지원 범위 민간까지 확대

임종득 국회의원
임종득 국회의원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영주시·영양군·봉화군)이 지난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 속에서 민간의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해 기술혁신과 정보보호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 및 기기 개발을 위해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 기술협력, 기술이전, 기술지도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부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은 공공 연구기관이면서 민간기업과 활발한 기술협력과 기술이전을 통해 산업부 장관 포상을 받는 등 우수한 성과를 내며 민간 활용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민간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 관련 연구개발, 기술협력, 기술이전, 기술지도 등의 사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민간의 전문성과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기술 혁신 속도를 높이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정보통신망 기술과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연구개발 지원이 공공기관에만 머물러 있는 한계가 있었다”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민간과 공공이 함께 기술협력과 이전을 추진해 혁신적 성과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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