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흥1동·가흥2동 가장 많고 읍면지역은 참여 저조
소비 증가에 상가매출 ‘쑥’… 공공배달앱도 ‘활기’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신청이 일주일 만에 7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영주시에 따르면 28일 오전 9시 기준, 소비쿠폰은 총 7만612명에게 지급됐다. 이는 영주 전체 인구(9만8천39명)의 약 72% 수준이다. 신청 건수는 6만2천406건이며, 총 지급액은 157억 600만 원을 넘겨 전체 예산(216억 4천700만원)의 72%가 소진됐다.
전체 신청 6만2천406건 가운데 지류식 상품권 신청이 3만1천315건(50.2%)으로 절반을 넘었다. 다음으로 신용카드가 2만5천649건(41.1%)이었고, 모바일 상품권은 5천442건(8.7%)에 그쳤다.
이는 소비쿠폰 정책이 실행 단계에서 시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실제 혜택을 받음으로써 매우 높은 체감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 가흥1동·가흥2동…최대 수혜지로 부상
가장 많은 신청 인원을 기록한 지역은 가흥1동(1만1천278명)과 가흥2동(7천622명)이다. 신청률도 가흥1동은 74.2%, 가흥2동은 75.6%로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이 두 지역에만 8천57건의 신용카드 신청, 2천136건의 영주사랑상품권앱 신청이 몰렸다. 지류식 영주사랑상품권도 5천 131건이 신청됐다. 지급 총액은 가흥1동이 24억8천만 원, 가흥2동이 16억8천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약 27%를 차지했다. 신용카드와 상품권 앱의 온라인 신청 비율도 가흥1동은 71.2%, 가흥2동 59.8%로 전체 19개 읍면동 중 가장 높았다.
이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밀집돼 있고, 온라인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서 참여율이 높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 읍·면 지역 참여율 저조…‘디지털 격차’ 영향?
반면, 일부 농촌 지역은 신청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단산면이 62%가 신청해 19개 읍면동 중 가장 낮았고 이산면(64.8%), 평은면(65.5%), 안정면(66.4%), 풍기읍(66.5%)이 그 뒤를 이었다. 비록 농촌지역이지만 순흥면(76.5%)은 19개 읍면동을 통틀어 신청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대부분의 읍면지역은 모바일앱과 신용카드 신청에 비해 지류식상품권의 의존도가 컸다. 지류식 상품권의 신청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순흥면으로 75.7%에 달했다. 다음으로 장수면(74.2%), 문수면(69%), 안정면(68.5%), 봉현면(66.2%) 순이었다.
시내 동 지역일지라도 노인인구 비율이 비교적 높은 영주1동과 영주2동도 각각 66.9%와 63.1%가 지류식 상품권을 수령했다. 이는 농촌지역과 고령층이 디지털 접근성과 정보 전달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음을 의미한다.
▲ 소비쿠폰 효과, 지역경제 움직였다
소비쿠폰 지급 이후 지역 내 소비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영주시배달요식업협의회 양준석 회장은 “소비쿠폰 지급 이후 홀 매장과 공공배달앱 매출이 두 배 이상 증가한 듯하다”고 말했다.
민간 배달 플랫폼은 쿠폰 사용이 제한돼 있는 반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공공배달앱은 2만 원 2회 주문 시 1만 원 쿠폰 이벤트가 진행되며 반응이 컸다는 평가다.
양 회장은 “이번 기회에 공공배달앱 정착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휴천동에서 식육식당을 운영중인 A씨는 “삼삼오오 저녁식사를 겸한 술자리가 조금씩 늘고 있다”며 “다음주 부터는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가흥신도시에서 편의점을 운영 중인 B씨도 “전달 같은 기간보다 식료품과 생필품을 중심으로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편의점 이용 고객이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 9월 12일까지 신청… 2차는 9월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신청은 9월 12일까지 진행된다. 일반 시민에게는 1인당 20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은 3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5만 원을 받는다. 이어지는 2차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이 기간에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또는 영주사랑상품권(지류형·모바일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쿠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며, 이후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사용처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관내 소상공인 매장으로 한정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