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면·창진동·금광리·노좌리 등 4곳 지정
드론배송·산불진화·방제 등 실증사업 본격 추진

영주시가 드론산업 규제특례를 받을 수 있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최종 선정됐다.

영주시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3차 지정’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영주시는 드론 실증사업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이번에 지정된 구역은 모두 4곳이다. 안정면 일원리 1.17㎢, 창진동 0.33㎢, 평은면 금광리 2.72㎢, 봉현면 노좌리 1.66㎢ 등이다. 전체 면적은 5.88㎢에 달한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드론 인증, 허가, 신고 등 규제를 간소화할 수 있는 특구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정한다.

정부는 비행 규제를 완화해 우수 드론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시는 실증사업을 통해 2027년 6월까지 드론기술을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예정이다. 계획 중인 실증사업은 드론배송, 초기 산불진화, 장기체공관제, 농업용 방제 등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이번 공모를 준비해왔다. 같은 해 11월에는 드론작전사령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파워팩 특화연구센터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도 맺었다.

또 올해 초에는 드론실증도시 구축 공모에도 선정됐다. 오는 9월부터는 드론배송 실증사업도 병행해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정은 드론산업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전환점”이라며 “드론 기술의 상용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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