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밭일하다 의식 잃고 쓰러져 중환자실 이송
고용노동부, “물·그늘·휴식 3대 수칙 철저히 지켜야”
폭염 속 밭에서 제초작업을 하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쓰러져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영주지청(지청장 이도희)은 “최근 폭염으로 인해 온열질환자가 잇따르고 있다”며 “사업장은 물과 그늘, 휴식 등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고는 지난 3일 낮, 영주지청 관내 한 밭에서 발생했다. 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땡볕 아래서 제초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당시 현장 체감온도는 33도를 넘었다. 근로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올해는 장마가 일찍 끝난 데다 35도 이상 폭염경보가 전국 곳곳에 이어지면서 야외 근로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나 고령 근로자는 낯선 기후와 체질상 온열질환에 더 취약하다.
질병청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온열질환자는 47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82명보다 88명(23%) 늘었다.
실제 지난 폭염 사고 사례에서 근로자에게 물·그늘·휴식을 제공하지 않아 사망에 이른 경우 원·하청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원청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영주지청은 “사업주가 고용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시원한 물 제공 ▲바람 통하는 그늘 마련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지급 ▲응급 시 119 신고 등 5대 기본수칙을 사업장에 안내하고 있다.
영주지청은 안전보건공단,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폭염 대응 교육을 확대하고, 가두 캠페인과 현수막 설치 등으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이도희 지청장은 “폭염 시 근로자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치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과 물, 그늘, 보냉장구를 제공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폭염 작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