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긴급 간담회, 환경부 EPA 기준 적용 가능성 확인
“대법원 판결과 무관…새로운 불허 사유 확보 가능”

영주시 적서동에 들어설 예정인 납폐기물 제련공장(이하 납공장)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영주시가 해당 공장 승인에 대해 불허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행정 판단 기준을 사실상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주시는 지난 3일 오후 5시 제1회의실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회의에는 유정근 부시장(시장 권한대행)과 임병하 도의원, 시의회 납공장대책특위(전풍림 위원장 외 5명), 시민연대, 민주당 지역위원회, 그리고 하승수 변호사 등 총 21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약 1시간 10분간 진행됐다.

▲ 하승수 변호사 “법적으로 거부 가능…새 사유 제시하면 소송도 대응 가능”

간담회에서 하승수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은 종전 사유에 대한 판단일 뿐이며, 이후 새롭게 제기된 사유로는 얼마든지 거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3년 승인된 첨단베어링 국가산단의 인근 위치, 상주인구 1만2천 명 이상의 신규 주거지 조성, 모두가 중대한 공익상 필요로서 불허 사유가 된다”며 “EPA 기준을 적용하면 관할권이 환경부로 바뀌고, 당연히 기존에 나간 대기배출시설허가와 건축허가도 취소여부를 검토하는 게 맞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김제시의 사례처럼, 시의회 특위 보고서가 소송 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며, 영주시의 적극적인 법률적 대응을 촉구했다.

▲ 환경부 “EPA 배출계수 적용 소지 있다”…새로운 불허 사유 확보 가능성

박규환 더불어민주당 영주·봉화·영양 지역위원장은 “환경부가 납공장 관련 자료를 검토했고, 영주시가 공식 질의서를 제출할 경우 ‘EPA 배출계수’ 적용 여부에 대한 긍정적인 회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통령실 환경비서관실 또한 이 사안을 공유받았고, 환경부의 기존 판단이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는 메시지를 전달받았다”고 덧붙였다.
EPA(미국 환경보호청)의 AP-42 배출계수는 대기오염 산정 기준으로, 납 1톤당 52kg의 납가스, 153kg의 먼지, 27kg의 황산화물이 발생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기준은 원료와 연료 모두에 적용되어야 하나, 현재 영주 납공장은 연료 기준만 적용해 배출량을 대폭 축소한 채 허가를 받은 상태다.

이에 따라 실제 예상 배출량은 연간 3천487톤으로 추정되나, 사업주는 단 16.07톤만 발생한다고 신고했다. 이로 인해 환경부 허가가 필요한 1종 사업장임에도, 20톤 이하인 3종 사업장으로 등록돼 영주시장이 직접 승인한 셈이 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공장설립 승인 여부는 판단을 유보하고 있으며, EPA 배출계수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환경부에 다시 한번 공식 질의하겠다”고 밝혔다.

▲ 전풍림 시의원 “영주시 경쟁력·경제 붕괴 우려…불허 처분 강력히 요청”

특히, 전풍림 시의회 특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납폐기물 재생공장 승인 처분은 시민 전체의 건강과 환경권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행정소송법상 시민 전체가 소송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장 설립은 도시 이미지 훼손, 인구 유출, 농축산물 소비 위축, 관광산업 침체 등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행정기본법상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행정처분 철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우충무 시의원은 “영천의 사례처럼, 주민공청회 제도와 같은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조례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윤재현 시민기독연합 대표는 “시민 대다수는 불허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 의견을 행정이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 유정근 부시장 “시민 뜻 따라 환경부 질의…행정적 결단 내릴 것”

이와 관련해 유정근 시장 권한대행(부시장)은 “지방행정이 존재하는 목적은 시민 안전과 복리가 최우선이며 행정이 그걸 외면하고 독단적으로 할수 없다”며 “결론적으로 승인 거부처분을 하고 소송을 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시민단체에서도 중요한 정보를 주시고, 의회에서도 의견을 주시면 그 뜻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 이후 영주역 광장에서 열린 시민총궐기에는 2천5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모여 ‘납공장 불허’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영주납공장반대대책위 황선종 간사는 “행정소송 패소 이후에도 행정 주체가 새롭게 판단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며 “환경부의 답변을 근거로 영주시가 7월 9일까지 불허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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