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남 (작가)
운전은 단순한 기술이기 전에 서로에 대한 배려여야 한다.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공감되는 말이 아닐까. 도로 위에서의 작은 양보와 배려는 큰 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영주 시내 도로는 2차로가 대부분이다. 출퇴근 시간에 도로가 아무리 정체된다 해도 그렇게 늦어지는 정도는 아니다. 그런데 신호 대기 중에 1차로가 크게 밀린 것도 아닌데, 굳이 2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기다리는 차가 있다.
직진과 우회전이 공용이니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건 아니지만 운전자들의 암묵적 매너는 우회전 차량을 위해서 가능하면 2차로는 비워두면 좋다는 걸 알고 있다. 언젠가 2차로에서 우회전해야할 상황인데, 직진하는 앞차가 멈춰 있어서 두 번째 위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문제는 1차로는 텅 비어 있는 상황이었다. 내 뒤에 멈춰 있던 차가 갑자기 1차선으로 이동하더니 앞의 차를 지나서 우회전을 했다. 당시에는 참 급한가 보다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굳이 2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앞차를 이해할 수 없었다.
영주시는 고령화 도시이며 그런 만큼 고령 운전자가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2023년 기준 약 340만 명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 고령자 운전사고가 뉴스에 자주 등장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도 알아서 해야겠지만,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은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다.
시대적 흐름은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배려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끔 시내 도로에 경운기를 운전하며 지나는 경우와, 차가 왜 저렇게 느리게 가나 싶어서 운전자를 확인해 보면 어르신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경우였다. 이럴 때 느리게 가는 것이 답답하다고 경적을 크게 울리면 주변 운전자나 보행자들에게 민폐가 될 수 있다.
도로 위에서의 안전은 도로 규정을 잘 지키는 것에서 출발한다. 규칙은 다 함께 지키도록 정해 놓은 질서나 원칙으로 서로가 지켜야 하는 약속인 셈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많은 규칙이 정해져 있으며, 사회가 무탈하게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톱니바퀴 굴러가듯 개인의 질서유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매번 이를 어기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갈등은 끝이 없다. 나 하나쯤이야 어겨도 상관없다는 안일한 생각은 균열과 무질서를 불러온다.
택지에서 영주교를 지나 시내로 들어가는 방향 우측에 자전거 공원이 있다. 우회전 금지 구역으로 두 개의 좁은 도로가 있는데, 조금 정체된다 싶으면 빠르게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을 종종 보게 된다.
한 번은 공원 내 커피숍에서 나오는 중이었는데, 급하게 불법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차량을 만난 적이 있다. 놀라서 움찔거리는 나를 유유히 지나치는 차량에 어이없기도 했지만, 놀란 마음에 화도 났다. 사소한 것이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된다. 이 외에도 운전할 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 자주 목격된다.
영주시에는 최근에 회전 교차로가 많이 생겼다. 회전 교차로에서는 회전 중인 차가 우선이고 진입하는 차가 기다려야 하는 게 기본 매너이지만, 잘 지키지 않은 경우가 있다. 진입하는 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먼저 가려고 막무가내로 들어가는 경우다.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운전자의 안전을 목적으로 개선된 회전 교차로가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게 되는 것은 기본을 지키지 않을 때 발생한다. 정말 기본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시내를 벗어나 가흥교에서 법원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2개의 차선이 있는데, 1차선 차가 밖으로 크게 돌면 2차선으로 들어가게 된다. 사거리 좌회전의 경우 1차선의 차량과 2차선의 차가 아무 생각 없이 동시에 가다 보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좌회전할 때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옆 차량과의 간격에 신경 쓰면서 가는 게 좋다. 반면에 2차선으로 운전할 때는 약간 크게 도는 것이 안전하다. 양보가 의무는 아니기에 무엇보다 안전거리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우회전할 때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하라는 게 보편적이다. 하지만 전방 초록 신호등일 경우 서서히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일단정지하고, 사람이 없을 때에는 서행으로 지나면 된다. 하지만 전방 빨강 신호등일 경우에는 무조건 멈추는 게 맞다. 도로 위에는 운전에 취약한 초보운전자와 고령 운전자가 있다. 상대방 차가 내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배려와 양보 운전을 한다면 도로 위의 평화는 지켜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