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문화유산구역 조정과 보호구역 지정 예고
역사문화자원 보존·활용 위한 기반 마련

순흥 벽화고분 
순흥 벽화고분 
금성대군신단 
금성대군신단 

영주시가 지역의 대표 국가유산인 사적 ‘순흥 벽화고분’과 ‘금성대군신단’에 대한 문화유산구역 조정과 보호구역 지정을 예고했다.

이번 지정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순흥 벽화고분의 문화유산구역은 기존보다 32만9천758㎡ 확장된 51만262㎡로 조정되며, 금성대군신단은 2만6천684㎡가 늘어난 2만9천388㎡ 규모로 확대된다.

‘순흥 벽화고분’은 고구려 벽화고분의 영향을 받아 조성된 삼국시대 무덤이다. 내부에는 역사상(力士像)을 비롯해 연꽃과 구름무늬 등 다양한 벽화가 남아 있으며, 조성 시기를 짐작할 수 있는 묵서명문 ‘기미(해)중묘상 인명□□(己未(亥)中墓像 人名□□)’이 발견됐다. 현재까지 남한에서 발견된 벽화 중 가장 예술성과 역사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으며 학술적 가치 또한 높다.

금성대군신단은 단종 복위운동을 추진하다 희생된 금성대군(1426~1457)을 기리는 공간이다. 조선 세종의 6남이자 단종의 숙부이고 세조와는 형제지간인 금성대군은 당시 순흥부사 이보흠과 함께 거사를 준비하던 중 발각돼 순절했다. 순절의사들과 민초들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넋을 모시고 있으며 영주의 충절을 상징하는 대표 문화유산이다.

당초 순흥 벽화고분은 핵심 유적과 그 일대만 문화유산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주변에 흩어진 다수의 고분군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성대군신단 역시 신단과 부속건물이 위치한 구역만 지정돼 성역화와 경관 보호를 위한 완충지 확보가 필요했다. 이번 문화유산구역 조정과 보호구역 지정은 두 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흥 벽화고분' 지형고시도면
'순흥 벽화고분' 지형고시도면
'금성대군신단' 지형고시도면
'금성대군신단' 지형고시도면

이번 조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27일까지 영주시 문화예술과(☎054-639-6572)나 국가유산청 역사유적정책과(☎042-481-4989)로 문의 가능하다.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내 ‘새소식>국가유산지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8월 중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한편, 영주시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지는 국가가 매입하며,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보상 절차를 진행한다. 매입한 토지는 문화유산의 가치에 맞춰 정비하며 관광객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보호구역 지정은 국가유산 보존과 함께 매입비, 사업비 등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보호구역 면적이 보통교부세 산정에도 반영되기 때문에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책을 개발해 적극 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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