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절차 투명성 집중 점검
전문가 참여해 제도 개선도 착수

영주시의회(의장 김병기)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납폐기물 재생공장 설립과 관련해 ‘납폐기물 재생공장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시의회는 20일 열린 제29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풍림 의원 외 14명이 공동 발의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의결했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과 행정절차의 적정성을 전문가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남은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풍림 의원
시의회 납공장 대책특위 전풍림 위원장

이번 결의안은 ㈜바이원이 추진 중인 납폐기물 재생공장 설립과 관련한 시민들의 우려와 행정 절차의 정보공개 부족, 소송 패소 이후 설명 부족 등으로 확산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의회는 사법적 판단과 별개로 헌법 제35조에 따라 환경 보호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위원회는 전풍림 의원을 위원장으로, 손성호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우충무, 이상근, 이재원, 유충상, 전규호 의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활동 기간은 구성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부터 활동결과 보고서가 채택될 때까지이며, 활동 종료 전까지 활동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주요 활동으로는 △납폐기물 재생공장 관련 환경영향 및 위해요소 검토 △법적 쟁점과 절차 적정성 분석 △정보공개 및 시민대상 설명 검토 △행정 프로세스 정비 △정책·제도적 대응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된다.

시의회는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행정 절차와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 대책까지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전풍림 위원장은 “이번 특별위원회는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을 넘어,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의회의 책임 있는 첫걸음”이라며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행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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