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산불 피해 지역… 마을재건 본격화
국비 935억 원 투입… 주거·관광시설 중심 재생 추진
영덕군과 청송군이 초대형 산불로 파괴된 마을 재건을 위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됐다.
경북도는 지난 3월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영덕군 영덕읍 석리·노물리와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 일원이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2018년 포항시 흥해읍 이후 두 번째 사례다. 총 935억 원이 투입되며, 영덕 490억 원, 청송 445억 원 규모다.
특별재생사업은 도시재생법에 따른 제도로, 주택과 기반시설 피해가 100억 원 이상인 특별재난지역 중 정부가 직접 지역을 지정해 시군이 간소화 절차로 도시재생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영덕군과 청송군은 특별재생지역 지정을 위해 주민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5월말 국토부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달부터 국비 80억 원(각 40억 원)을 우선 지원받아 특별재생계획 수립을 시작하고, 장마철 전 폭우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복구 공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 주민협의체 구성과 현장지원센터 설치를 6월 안에 마무리하고, 부처 연계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이번 재생사업을 통해 △주거시설 정비 △재난 대응 인프라 구축 △마을공동체 복원 등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특화사업으로는 영덕군은 해양관광 인프라 조성, 청송군은 달기약수터를 중심으로 한 상업·숙박시설 확충 등을 계획하고 있다. 도는 연말까지 특별재생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 승인 절차를 마칠 방침이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계획하고 실행하는 마을 재건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