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사고 예방과 수질 보호 위한 조치, 저수구역 전역 해당
야영·취사 등도 금지…위반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영주댐이 오는 7월 1일부터 다시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영주시는 지난 1일부터 이달 말까지 한 달간 행정예고와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별도 해제 시까지 영주댐 저수구역 전역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낚시금지구역 재지정은 수위 변동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불법주정차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막고,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최근 일부 낚시인이 무단 출입하면서 댐저수위 급변에 따른 인명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역 주민들이 영주호 수질개선과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낚시 제한 필요성을 제기해 시가 이를 수용했다.
금지구역은 영주시 평은면과 이산면을 포함한 영주댐 저수구역 전역 10.4㎢다. 낚시는 물론 야영, 취사 등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낚시금지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한국수자원공사 영주댐지사, 영주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현수막 설치, 안내방송, 계도 활동을 벌이고 위반 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단순한 낚시 제한을 넘어 시민의 생명과 영주호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라며 “안전하고 청정한 수자원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낚시금지구역 지정과 관련된 의견은 이달 30일까지 영주시청 하천과 하천관리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054-639-6907 또는 6901번으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