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예방·환경 보호 위한 제도 마련
실태조사·파쇄지원단 구성 등 포함
영주시의회 손성호 의원(국민의힘, 라선거구-이산·평은·문수·장수면, 휴천1동)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이 22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영농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불법 소각을 줄이고, 산불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지난 3월 경북 지역에서 9만 헥타르가 넘는 산림이 불에 타며, 제도적 대응의 시급성이 커진 가운데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 △관련 지원사업 추진 △파쇄지원단 구성과 운영 △실태조사 실시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업인의 부담을 덜고, 반복되는 산불과 환경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집행부가 조례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오공환 기자
okh730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