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부적격 논란 차단… ‘이장도 자격 검증 시대’
시민 누구나 의견 제출 가능… 다음달 13일까지 의견 접수
영주시가 리·통장 및 반장의 임명 기준을 한층 엄격하게 다듬는다. ‘동네 대표’의 자격과 해임 기준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임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논란과 반복적인 주민 갈등을 사전에 차단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는 물론 신뢰받는 자치 행정 기반을 다지기 위한 것이다.
시는 지난 23일 「영주시 리·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3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격부터 해임까지, 이젠 ‘서약서’로 책임 묻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자격은 깐깐하게, 해임은 명확하게’다. 우선 기존의 ‘리·통장’을 ‘이·통장’이라는 용어로 명칭을 정비한 것을 시작으로, 주민 대표의 도덕성과 법적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이·통장 및 반장으로 임명될 수 없는 부적격 사유를 구체적으로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자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허위 사실 기재나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은 자 등은 자격에서 제외된다.
또한 임명 시 ‘자격요건 해당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 및 사실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자격 미달 사실이 추후 드러날 경우에는 자진 사퇴 및 임명 철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동의도 포함돼 있다.
▲해임 기준도 구체화… “정당한 명령 어기면 물러나야”
기존에는 해임 사유가 모호해 자의적 판단 논란이 있었던 반면, 이번 개정안은 해임 대상자를 구체화했다.
이·통장이 해당 리·통에서 이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형 확정 시, 또는 허위 추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의무 해임’ 대상이 된다. 아울러 업무 불량, 직무 명령 위반, 사회적 물의 초래 등도 조사 후 해임이 가능한 사유로 규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통장은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자격 검증이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지역 리더가 더 많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누구나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전화·팩스·이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다음달 13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은 규칙 확정 전 심사에 반영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