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창 의원, ‘지역경제상생위 조례안’ 대표 발의
지속 가능한 경제 위한 협의체 법적 기반 마련
도내 유사조례 3곳뿐...상생정책 자문 기구 기능 확대
영주시의회 김병창 의원(가흥1·2동)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 지역경제상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지역경제 주체 간 협력체계를 제도화해 상생 기반의 지속 가능한 경제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우리고장 영주는 지난 1월 3일 영주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지역경제 상생 협의체’ 발대식을 열고 공식적으로 출범했지만,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없어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해당 협의체는 공식적인 위상과 기능을 갖춘 심의·자문기구로 전환된다.
조례는 단순한 의견 조율 기구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경제상생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실무협의 기능을 맡는 ‘실무위원회’도 함께 두도록 규정해, 이원 체계로의 실효성을 높였다.
위원회는 지역경제 시책, 파급효과가 큰 사업, 경제주체 간 갈등 조정, 상생협력 방안 등을 심의·자문한다. 구성은 영주시장, 시의회 의장, 도의원, 영주상공회의소 회장 등 당연직과 함께 관련 분야 위촉직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다.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는 기능을 맡고, 안건 사전 협의, 상생 관련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한다.
김병창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위원회가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SK스페셜티 매각, 영주호 주변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건설적인 자문과 조정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의회 차원에서도 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로 영주시는 도내 고령군, 포항시에 이어 세 번째로 지역경제상생 관련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가 됐다. 전국적으로도 유사 조례 제정은 32건에 불과해 영주시가 선제적으로 지역경제 협력체계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이번 조례를 기반으로 경제정책의 협의 창구를 마련하고, 공공·민간 경제주체 간의 소통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