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호 의원,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안’ 대표 발의

공공기관부터 실천… 관내 상공인 매출 기반 마련
도내에서도 다섯 번째… 전국적 흐름 속 영주도 합류

영주시의회 손성호 의원(이산·평은·문수·장수면, 휴천1동)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이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돼 지역상공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조례는 영주시 관내 공공기관이 물품, 공사, 용역 등의 구매 시 관내 상공인이 생산·판매하는 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제정의 배경에는 내수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2025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 사유의 가장 큰 원인은 내수 부진으로 인한 매출 감소였다.

손 의원은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내수 기반 확보가 핵심”이라며 “공공기관이 먼저 지역상품을 구매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주시는 그동안 관내 업체와 MOU를 체결하는 등의 일시적인 방안은 있었지만, 제도적 뒷받침은 부족한 상황이었다. 조례가 시행되면 영주시와 산하 공공기관이 지역상품을 적극 구매하게 되고, 관내 상공인은 보다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조례는 단순 권고 수준을 넘는다. 시장이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해 시행하고(제4조), 관련 업체 정보를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제5조), 지역상품을 설계단계부터 반영하도록 유도한다(제6조). 또한 ‘영주시 공공구매 실무협의회’를 설치해 관련 계획과 실적평가, 품질보증, 이견 조정 등을 논의하도록 규정했다(제7~8조).

손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공공기관 물류비 절감, 상공인 매출 증대, 상품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상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실제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영주시는 경북도내에서 칠곡, 영덕, 상주, 문경에 이어 다섯 번째로 ‘지역상품 우선구매 제도’를 도입한 자치단체가 됐다. 전국적으로도 유사 조례 제정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영주시도 본격적인 지역경제 보호 정책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

시는 이번 조례를 계기로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산업 기반을 다져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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