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국유림관리소...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 채취·입산 집중 감시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환)가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 철을 맞아 7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입산통제구역 무단 출입, 불법 임산물 채취, 입산자 실화 등으로 인한 대형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산림 무단 전용 ▲산림 인접지역 내 불법 소각 등이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이 포함된 2개 단속반을 운영하고, 산림드론 감시단과의 합동 단속으로 국유림과 사유림을 구분하지 않고 집중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박영환 소장은 “최근 전국에서 대형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산림 보호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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