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최근 ‘지방의회 공무 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3년간 국외 출장 실태를 조사하며 드러난 다수의 규정 위반과 예산 부정 사용 사례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보인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출장의 내실화다. 출장 심사위원회는 대면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서면 심사를 허용한다. 출장 일정에는 하루 한 기관 이상 방문(회의 참석)을 의무화하며, 수행 인원은 최소화한다. 심사위 구성 시 지방의원 수를 2명 이내로 제한하고, 민간위원은 공모와 외부 추천 방식으로 위촉해 공정성을 강화한다.

둘째, 사전 검토 강화다. 심사위 의결 후 3일 이내 누리집 게시를 하던 기존 방식을 개선해, 출국 45일 전에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게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이후 심사위 의결서를 공개하며, 방문 기관, 직원 명단, 비용 등 정보를 통합 심사하고 계획 변경 시에는 재심사를 진행한다.

셋째, 사후 관리 강화다. 출장 결과는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결과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사위가 심의하며, 문제가 발생하면 윤리특위에 회부된다.

넷째, 정보 공개 확대다. 출장 계획과 결과 보고서를 누리집에만 게시했던 것을 넘어,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서를 첨부해 ‘내 고장 알리미’와 공무 국외출장 시스템에도 의무적으로 등록한다.

다섯째, 예산 지출 제한이다. 항공 및 숙박 대행, 차량 임차, 통역을 제외한 기타 예산 지출은 금지된다.

지방의원의 국외 출장은 오래전부터 ‘혈세 낭비’라는 비판의 대상이었다. 선진문물 학습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된 출장 일정과 행선지는 관광 위주로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항공료 부풀리기와 체류비 과다 지출, 여행사와의 부적절한 관계 등이 문제가 되었다.

이 같은 문제가 계속된 이유는 일부 지방의원의 안일한 의식 때문이다. 시민의 세금을 쌈짓돈처럼 여기는 인식이 근본적인 문제다. 이들은 시민의 대변자라는 책임감을 가졌다면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았을 것이다. 수년전 발생한 이웃 지자체 군의회의 국외 출장시 갑질 논란 역시 애향심은 커녕 지역 군민들은 안중에 없었기에 벌어진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의 문제를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제도 개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제도가 정착하려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시민들은 지방의원의 출장 계획과 결과를 확인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시의 누리집과 ‘내 고장 알리미’를 확인하며, 의견을 물어올 때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지방의원 국외 출장의 투명성과 공익성이 회복되길 기대한다. 시민의 감시와 참여가 더해진다면, 지방의회가 신뢰를 회복하고 공익을 위한 진정한 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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