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지난 19일 ‘영주시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 및 전략 수립 용역’과 ‘영주시 맞춤형 공공기관 유치전략 수립 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지난 6월 영주시가 안타깝게도 제1차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제외돼 ‘보완후 재심의 구역’으로 분류됐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어떡하든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기 위해서 보완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고 재심의를 요청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검토 작업을 한 셈이다.

공공기관 유치는 현행법상 혁신도시가 원칙인 사안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쉽지 않아 보인다. 최근 경북안전체험관 유치와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위해 영주시가 보여준 실망스러운 태도로 미뤄 봤을 때 기대치가 그리 높지 않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문제는 사정이 다르다. 현재 우리나라 수도권과 지방간의 인구 및 경제 불균형은 심각하다. 수도권 인구가 전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기준으로 볼 때 무려 50.5%를 차지하고 있고, 전국 지역내총생산(GRDP)은 수도권이 52.5%에 이를 정도로 점차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역대 정부에서는 모두 ‘지역균형발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국정의 최대 과제 중 하나로 삼았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방시대를 열고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4대 특구를 지정했는데, 그중의 하나가 바로 ‘기회발전특구’(Opportunity Development Zone : ODZ)이다.

4대 특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회발전특구’는 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지방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투자 여건을 마련해주고 각종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특구이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등이 협력해 지방에 거주해도 자녀 교육에 걱정하지 않도록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동시에 지역인재를 하고 정주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이다.

‘도심융합특구’는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첨단 일자리와 삶, 상업문화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특구인데 영주시는 특구 지정 대상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문화특구’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등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해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 3년간 도시별로 최대 200억원(지방비 50%)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부럽게도 안동시는 올해 초에 도심융합특구를 제외한 3대 특구를 지정받아 일찍이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지자체로 발돋움하고 있다. 영주시가 특구 지정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는 작년부터 있어왔다.

우충무 의원은 지난해 12월 19일에 시의회 5분 발언에서 베어링 국가산단 성공을 위해서는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도 영주시가 특구 지정을 위해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특단의 노력을 취하지 않아 1차 지정에서 제외된 것은 불만스럽기 짝이 없다. 고작 지난 7월 30일 재수 끝에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것에 만족해야 했다.

하지만 내년 초에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영주첨단베어링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교두보가 마련되는 것이다.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을 위한 정주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그리고 기회발전특구는 상향식(bottom-up) 운영 방식을 지향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규제 완화, 인프라 개선 등과 같은 혜택을 정부에 요청할 수 있고, 또 민간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기회발전특구 제도의 성공 여부는 개인과 기업의 참여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또한 민간 부분의 참여 정도는 얼마나 파격적인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영주시는 지역 경제의 생사가 달린 과제가 바로 기업 유치에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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