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0일에 영주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에서 선도 지역으로 지정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이제부터 영주시는 3년간 매년 30억 원 이상의 특별교부금과 특례 혜택을 지원받고 또 중앙정부의 교육적 권한을 이양받아 영주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한 교육적 과제들을 풀어내고 지방 교육의 혁신을 전개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동시에 지방소멸 위험군으로 분류된 영주시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환경적 기반과 인적 인프라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그런데 시민이라면 모두 도대체 ‘교육발전특구’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
‘교육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가 궁극적으로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내세운 지방화 시대 교육개혁 정책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정책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지역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교육을 혁신하겠다는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나아가 수도권에서 누릴 수 있는 교육적 혜택을 지역에서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을 통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정책이다. 그러므로 교육발전특구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적 기반을 조성하는 일이고, 둘째는 글로컬 시대를 맞아 수준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일이고, 셋째는 지역인재를 양성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소멸의 문제를 극복하는 일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지방에서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돌봄, 초중등, 대학교육까지 연계·지원할 수 있는 지역교육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되고, 또 지역 여건에 적합한 특구 운영모델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그럼에도 여전히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통해서도 해결될 수 없는 난제들이 남아 있다. 지난 7월 18일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 관련한 정책을 연이어 내놓았지만, 결국 어떤 정책이든 교육발전특구 지정과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그리고 지방소멸 현상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주민등록인구 현황을 기반으로 한 지방소멸위험지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22개(53.3%)가 이미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또한 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도의 합계출산율이 1이하로 떨어진 상태가 지속된다면, 2047년에는 대한민국의 229개 시군구가 소멸 위험에 진입할 것으로 분석됐다.
그렇기 때문에 영주시는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기 이전에, 먼저 인구소멸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먼저이다. 영주지역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받았다 할지라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교육 현장에 아이들이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고, 불과 10여 년 후면 영주지역도 지방소멸 현상에 직면하게 될 터인데 그러면 교육발전특구 지정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또한 학생들이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과정을 이수했다고 하더라도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수도권으로 몰려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지방 대학에 머무르고자 하는 학생들이 어디 있겠으며, 현실적으로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실제로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이후 2021년까지 수도권에서의 인구 증가 중 78.5%가 청년층이었다.
교육발전특구를 통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그 인재를 정주시켜 지역소멸을 극복하려는 계획은 결국 구름 잡는 이야기에 불과하지 않겠는가? 사정이 이러하다면, 영주시가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됐다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지역발전특구 정책은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수도권 인구집중을 부추기는 정책일 수 있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