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정부가 농어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에 정식으로 시행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내 지자체가 해외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 인력을 공급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국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기본 소양 교육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금처럼 일손이 바쁜 농번기 때에 한국에 합법적으로 들어와 5개월에서 최장 8개월까지 단기간 일을 할 수 있고, 농어촌 지역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환영받고 있다.

하지만 올해 1월 전남 해남군에서 브로커에 의한 계절근로자 인권침해와 임금 착취 문제가 발생하자 지난 1월 11일에 필리핀 이주노동부가 계절근로자 고용 배치에 대한 유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실제로 전남 고흥과 완도, 진도, 해남 등에서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 4건과 성추행 2건, 폭행 2건, 임금 착취 등 다수의 피해 사례가 있었고, 심지어 브로커가 외국인 이탈 방지를 명목으로 거액의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여권을 압류하는 일도 있었다.

이같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영주시는 발 빠르게 지난 1월 31일에 인권침해 시비가 잦은 인력송출 브로커를 통하지 않고 직접 근로자들을 관리한다는 방침 아래, 필리핀 근로자 입국 문제를 풀어내 전국 지자체의 관심을 받았다.

영주시가 작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에 신경을 썼을 뿐만 아니라 근로 조건 준수 여부 등을 상시 모니터링한데다 필리핀 결혼이주여성들을 언어소통 도우미를 지정 배치해 고용 농가와 계절근로자 간 소통 문제 해결을 적극 지원해 온 결과이다. 아낌없이 칭찬의 박수를 보낸다.

지금까지 우리고장 영주에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지난달 7일 필리핀 로살레스시에서 67명, 13일 필리핀 마발라캇시에서 25명, 21일 결혼 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으로 단체 입국한 52명, 개별 입국자 11명, 그리고 이달 12일 필리핀 로살레스시에서 단체 입국한 계절근로자 86명을 모두 합하면 총 241명이다. 벌써 영주시는 올해 가을 수확 철 일손 부족을 대비해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신청을 오는 26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한다.

올해 영주시에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해외 인적교류 협약(MOU)이 체결된 국가의 지자체 주민과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및 그 배우자 본국 가족이다.

농가에서는 이들 계절 근로자에게 적정한 숙소와 음식을 제공해야 하며 특히 산재보험이나 농업인 안전 보험(산재형)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근로자의 근로환경과 안전을 보장하고 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임금과 차이가 없도록 이들에게 정상적으로 월급을 줘야 하고, 외국 근로자들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농번기 때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최근 인력 사무소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현재 농가 인력의 2/3가 외국 근로자들이라고 한다. 코리안드림을 꿈꾸며 찾아온 외국 계절근로자들이 좋은 노동 환경에서 인권을 존중받고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영주시와 농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그렇게 될 때 농촌 경제는 더욱 활력을 찾을 것이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동을 무기로 삼아 오히려 농촌 고용주들에게 갑질을 일삼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영주지역 농촌에서는 노령화 현상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 공동화(空洞化)되는 것은 시간문제이기 때문에, 장차 외국인 근로자들의 역할과 힘이 더 커지게 되면 농촌을 전적으로 지배하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도 발생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영주시가 확실하게 짚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영주시민신문(www.yjinews.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