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방영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넷플릭스에서 시청률 1위를 차지할 만큼 장안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 거기엔 이런 꼭지 (13~14회차 방영분)가 있다. 간략히 소개하면 제주도의 황지사라는 오래된 절에서 주변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문화재관람료라는 명목으로 통행료를 징수한다.

문제는 도로 이용자 중에서 사찰 방문객과 일반 공원탐방객의 식별이 애매모호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사찰은 가리지 않고 모든 통행자에게 관람료를 징수했다. 물론 이와 관련된 탐방객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도로가 공물(公物)이기 때문에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무조건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해당 사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사찰은 결국 패소했다.

참고로 이 드라마의 모티브는 지리산 천은사의 실제 사례에서 빌려 왔다고 한다,

뜬금없이 웬 드라마 얘기인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드라마와 비슷한 조건이면서 결이 다른 미담이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석사를 비롯 국가지정문화재를 소장한 전국 65개의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했다. 대신 문화재관람료의 감면분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그런데 이와는 무관한 희방사가 5월4일 부터 문화재 관람료(성인기준 2천원)를 전격 폐지했던 것이다.

희방사의 경우엔 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이므로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이번 관람료 폐지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전혀 없는 희방사로서 사찰 유지관리와 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도 될 것이다. 정부의 정책에 동참하고 국민들의 불교 문화재 공유를 통해 사찰 이미지를 쇄신한다는 취지라고는 하나 윤대통령이 즐겨 쓰는 어법을 빌리면 대담한 혹은 통 큰 결단으로 보인다.

앞으로 희방계곡을 따라 희방사와 소백산을 오르는 시민들의 발길이 한결 가벼울 것 같다. 무엇보다 외지에서 영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영주의 인심을 보여주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지 않다 희방사의 넓은 도량에 감사하며, 불가에서 말하는 부처님의 자비라는 것도 어쩌면 이런 좋은 뜻을 두고 말하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 본다.

희방사는 영주시 풍기읍 소백산 기슭 해발 643m에 위치한다. 소백산 연화봉을 오르는 길목에 있으며 근처에는 희방폭포가 있어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이다. 643년(신라 선덕여왕12년)에 신라의 고승(高僧) 두운이 창건했다. 1850년(철종1년) 화마와 6.25 전쟁으로 소실되는 수난을 겪었다.

특히 사찰에 보관중이던 월인석보 권1과 권2의 판본이 함께 소실되기도 했다. 1954년 중건되었고, 1742년 제작된 사찰의 동종(銅鐘)이 시도유형문화재 제226호로 지정돼 있다.

저작권자 © 영주시민신문(www.yjinews.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