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천 둔치 내 일부 체육시설이 구설수에 올랐다. 어르신 체육시설인 그라운드 골프장과 파크 골프장을 두고 하는 얘기다. 강둑을 산책하는 시민이라면 보았을 것이다. 잘 가꾸어진 넓은 잔디밭에서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공을 치는 모습을 말이다. 그런데 그게 어느 민간단체가 허가 없이 무단 점유하여 사용중인 시설이라는 거다.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소리 같지만 팩트이다.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것이 세상 돌아가는 일이다
이런 사실은 골프장을 두고 골프장을 관리하는 단체와 골프장을 이용하려는 어느 시민 사이에 회비와 관련해 분쟁이 일어났고 그 시민이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외부로 알려지게 된다. 민원이 들어오자 하천을 관리하는 시청 해당 부서는 둔치 내 그라운드 및 파크 골프장이 불법시설이었음을 확인해 주었고, 아울러 당해 단체에 골퍼들이 사용하는 컨테이너(사무실)를 철거하도록 통보를 했다고 한다. 시의 이와 같은 조치는 지당하다. 다만 그동안 불법시설을 묵인내지는 방치하여 오다가 문제가 생기자 마지못해 조치를 했다는 점이 아쉬운 대목이다.
이렇게 사태가 일단락된 듯 보였지만 문제는 그렇지 못하다는 데 있다. 왜냐하면 이번 민원의 확인 처리 과정에서 인라인 스케이트장과 문정동 어린이 수영장 역시 불법시설임이 추가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일련의 시설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하천 내 불법시설을 단속해야하는 영주시가 설치했다.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된다. 앞서 지적한 골프장 관련 시설이 철거되야 한다면 스케이트장과 수영장도 동일한 처분이 내려져야 마땅하다. 골치 아픈 일이다. 시설물을 철거하자니 관계 공무원에 대한 문책도 따라야하고, 반대로 그냥 묵살하자니 이미 철거 조치가 내려진 골프장과의 형평이 맞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둔치 내의 체육시설과 편의시설의 설치는 비단 우리 시만의 일이 아니다. 찾아보면 이런 현상은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하다. 소위 영주 말로 천지 삐까리다. 게다가 이 시설들은 공익적인 측면이나 활용에 있어 나름의 역할을 기대 이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수영장의 경우 이웃 봉화에서 찾을 만큼 여름철 우리시 어린이들의 핫 플레이스hot place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이 시설을 규정대로 철거한다면 젊은 엄마 아빠들이 좌시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방법이 아예 없지는 않다. 관련법만 허용된다면 양성화를 시키는 건데 그렇게 되면 골프시설 역시 함께 양성화를 해야 한다. 둔치 내 불법시설의 딜레마는 어쩌면 원칙의 부재에 있는 건지 모르겠다. 관행이든 법이든 어떤 일관된 기준이 있었다면 이런 불상사는 없었을 테니까 말이다. 아무튼 현재 이 불법 시설물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시의 몫이다. 당분간 답답하겠지만 시민들은 사태를 지켜볼 도리 밖에 없을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