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의 막이 올랐다.

이번 선거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농협(축협 포함)․수협·산림조합으로부터 선거관리를 위탁받아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한다. 주지하다시피 조합장선거는 원래 각 조합마다 개별적으로 시행했다. 그러나 그간 금권선거라든가 공정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2015년부터 현재처럼 선거를 치루고 있다.

우리 고장 영주시는 3개의 농협과 축협, 산림조합, 인삼조합 등 6개 조합장을 선출하는데 영주 농협과 안정 농협, 영주산림조합은 단독 입후보로 인해 이미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면서 나머지 3개조합(영주시 축협과 풍기농협, 풍기인삼농협)만 예정대로 투표가 진행된다.

여기서 단독 후보의 무투표 당선을 두고 일부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무릇 선거라는 게 유권자의 투표에 의해 당선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무투표 당선은 조합원(유권자)의 기본권인 투표권 행사가 박탈되므로 왠지 모르게 유권자로서는 손해를 보는 느낌마저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하다못해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무투표 당선은 없다. 단독 후보시엔 찬반투표를 하고 있다’는 거다. 다시 말해 찬반투표를 통해서 단독 후보자의 신임을 물어야 한다는 거다. 투표권 보장 차원에서는 분명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단독 입후보할 경우에는 찬반투표 시행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찬반 투표의 문제점도 적지 않다. 먼저 학생 선거와는 달리 많은 사회적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투입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찬성 대비 반대표가 더 많이 나왔을 경우엔 뾰족한 대책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고 재차 찬반투표에 붙일 수도 없거니와 아니면 처음부터 백지 상태에서 다시 입후보자 신청을 받아 선거를 진행하기는 억지스러운 일이다. 마치 무언가 물리적인 힘으로 틀 안에 맞추어 넣는 듯한 느낌마저 든다.

인간의 선거 시스템이라는 게 다수 시민의 의지를 모아 구축되었다고는 하나 완벽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어쩌면 단독후보에 따른 무투표 당선제도는 민의를 기본으로 삼는 현행 선거에 있어 아킬레스건인지도 모른다. 거꾸로 말하면 분명 이론적 허점은 있는데 그걸 보완할 비책이 없다고나 할까.

어쨌거나 세간에 떠도는 무투표 당선에 대한 일부 시민들의 범상치 않은 담론은 설사 그것이 소수의 생각이라 할지라도 민주주의 뿌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자양분이라는 생각도 해본다.

선거일이 임박해 있다. 경선을 준비중인 입후보자들의 마음은 급하고 가야할 길은 험난하다. 그러나 조합원의 복지와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출사표를 쓴 만큼 후보자들의 유의미한 선전을 기대한다. 그리고 단독 입후보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세 분의 조합장에게 축하의 말을 건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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