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어버릴만하면 한 번씩 불거지는 게 우리 고장의 축사 허가 관련 논란이다. 축사의 신축은 축사 설치가 허용되는 지역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벌어지는 일임에도 매번 비슷한 이유로 불화가 반복되고는 한다. 마치 역사가 되풀이 되듯이 말이다.

예컨대 민원인(축주) 입장에서는 축사를 신축할 경우 계획 단계부터 마을과의 거리라든가 축사 규모, 진입로 등을 고려하여 나름대로 법적 흠결이 없는 지역에 부지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축사라는 시설이 아무리 잘 관리를 해도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나 오·폐수, 그리고 모기나 파리 발생 등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당연히 인근 주민들로서도 축사의 설치를 환영할 처지는 아니다. 이렇듯 법적으로 허가에 별문제가 없다는 축주의 견해와 무고하게 왜 주민이 피해를 봐야 하는가라는 시민의 생각은 결국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번 단산면 대형 돈사 신축 허가를 둘러싼 논란 역시 이런 구조다.

다만 이전의 논란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본지가 2월 2일자에 다뤘듯이 축사 허가 신청인이 축사 예정지 인근의 마을 두 곳에 1억이 넘는 마을 발전기금 기부를 약속하고, 돈사반대 대책위원장 모친상에 과다한 부의금(금품은 되돌려 주었다고 함)을 주었다는 것(소문)에 있다. 자본 만능의 세상이라고는 하나 금품 제공을 통해 주민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발상은 무지하거니와 한편으론 천진스럽다는 생각마저 든다.

아무튼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생각거리를 준다.

먼저 조례로 정하는 우리 시 가축 사육 제한지역의 범위가 주변 시‧군에서 정하는 범위보다 느슨하다는 점이다. 이런 경우 비슷한 조건이라도 타 시군에서 불가한 일이 영주에서는 가능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주민들의 주장처럼 대형 축사 건립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영주시에 축사를 끌어 모으는 촉매제가 되기도 한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주민 기피 시설에 대해 우리 시가 법적으로 유독 관대할 이유는 결코 없다. 다시 말해 조례에 문제가 있다면 즉각 손을 보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겠다. 또 다른 하나는 민원에 대한 지방정부의 소극적 대응 방식이다. 중앙이든 지방이든 공무원들의 보수성이야 잘 알려진 얘기지만 민원 발생 시 행정청이 자기방어적이거나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함으로서 문제를 키우는 경우도 없지 않다.

여기서 제안을 하나 하자면 시는 민원, 특히 집단 민원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주민설명회나 혹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사태를 투명하게 보여주고, 법리적 입장도 밝히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다. 아울러 때에 따라서는 법이 그리 물렁하지 않다는 것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법이라는 게 결국 시민들의 일반의지 표현인데, 그 법이 주민의 반발 강도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거나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이다.

한편 이미 알려진 대로 도시계획위원회는 단산면 대형 돈사 민원에 대해 가축분뇨 처리계획과 악취 저감대책의 미흡, 정화시설을 통한 방류시의 문제점을 이유로 부결 처리했다고 한다. 일단은 다행(?)스런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향후 이와 유사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시가 적극 행정을 보여줄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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