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남 (작가)
지난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1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일주일간 노동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넘을 수 없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주 단위로 적용하고 있는 주 52시간제를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재 1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연장 근로시간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할 것으로 제안한 것이다.
권고안대로라면 어떤 주는 근무 시간이 기본 시간을 넘더라도 최대 한 달까지 주당 평균 근무시간을 52시간 이내로 맞추면 된다는 것이다. 다만 장시간 연속 근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는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가 ‘분기’ 이상으로 길어질 경우 기간의 길이에 비례해 연장 근로 시간의 총량을 감축하자는 제안이다.
근로기준법은 일주일에 하루 이상의 휴일을 반드시 보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주 6일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최대 근무시간은 총 69시간이 된다. 이로써 노동자의 주당 근무 시간은 현행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11시간 연속 휴식을 전제로 하긴 했지만 69시간 권고안의 핵심은 연장근로 시간 개편인 셈이다.
이번 개편안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연장근로 시간 관리단위를 주에서 월(1개월), 분기(3개월), 반기(6개월), 연(12개월) 등으로 바꿀 경우 ‘장시간 연속 근로’는 대표적인 문제점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관리 단위를 분기로 확대하면 석 달 동안 총 연장근로 140시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4주 연속 29시간 연장근로(기본 40시간을 합치면 주 69시간)가 가능해지게 된다.
개편안 권고문은 근로시간을 더 유연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지만, 노동계에서는 개편안이 유연화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이 권고문이 실제로 적용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노동계는 12일 성명을 내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 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을 지적했다. 노동시간 자율선택권 확대 또한 무슨 의미가 있냐며 반발하는 입장이다.
권고안대로 근로시간을 짤 경우 초과근무 시간 관리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꾸면, 일주일에 69시간(초과근무 2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리 단위가 분기나 반기, 연간으로 길어질수록 특정 기간 업무강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기업과 근로자 양쪽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긴 하지만, 동시에 연장 근무가 어려워져 임금 감소가 뒤따를 수도 있을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에 근로시간의 감소로 신규 채용을 위한 인건비 부담이 따를 수 있다.
권고안의 대부분이 법률 개정이 필요한 내용임을 감안할 때, 국회를 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연구회가 발표한 최종 권고안을 토대로 2023년에는 필요한 입법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가능하다.
주 52시간 연장 근로시간 개편안은 노동자들에겐 민감한 사항이 아닐 수 없다. 개편되는 임금체계는 가정경제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자율적이라는 기준이 노동자에게는 어느 모로 불리하게 작용될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새해를 앞두고 초읽기에 들어간 이번 개편안 권고 사항은 노동자들에게는 아무래도 생각이 복잡해지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