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이 눈앞에 있다.

주지하듯이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한다. 기원은 이웃 일본의 ‘고향납세제’에서 비롯했다.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할 것이라는 말은 일본의 이 제도를 두고 하는 말인지도 모른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제도 도입 원년인 ’08년 865억원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10여년이 경과한 ’20년엔 무려 7조1천486억원으로 83배 가량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지금은 지방정부 재원 충당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7년 5월 19대 대통령 선거 시 공약 및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21년 10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 제도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기부금은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된다. 예를 들어 영주시민은 영주시와 경상북도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하다.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법인은 참여가 불가하다. 또한 개인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는 기부할 수 없다.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관계가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도 아니된다. 기부 강요나 모금방법 위반 시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가능하며,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기부금의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하는 지자체에 대한 기부는 불가하다. 따라서 우리 고장 밖에 거주하는 연고자나 출향인에 대한 집중 공략이 중요하다. 물론 행정 당국도 나름대로 철저한 준비와 복안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의 행정력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 이에 11만 시민이 나서서 아이디어를 모으고, 한편으론 자발적 스폰서가 되어 기부를 이끌어내야 한다.

친인척과 지인들은 물론이고 영주시와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든 가릴 이유가 없다. 아울러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선 기부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도록 기부자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영주시는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다양화와 퀄리티를 높이는 방안도 강구되어야겠다.

’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 본 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영주발전을 위한 시민의 단합된 모습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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