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남 (작가)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인 ‘청년 월세 특별지원’ 정책이 있다. 부모로부터 청년의 독립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지원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생활하는 무주택자 대상이다. 기혼자, 미혼자 모두 포함된다. 지원한도는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되는 방식이다.
청년 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구도 청년 가구에 포함된다. 반면,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이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 조건이어야 한다.
원가구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된다. 단, 주택 소유자 및 전세 거주자,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 사업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월세 지원이 중지 되는 경우로는 군에 입대했을 때와 90일을 초과한 외국 체류나 부모와 합가를 한 경우에 해당이 되며, 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도 이에 해당된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은 2022년 8월부터 1년 간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니 당장은 해당이 안 되는 경우라도 상황에 따라서 이동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 정보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절기상으로 ‘상강’이 지나고 ‘입동’이 머지않았다. 서리가 내리고 겨울을 당기는 입동이 지나면 서둘러 김장을 하고 한 해 농사를 갈무리 지어야 한다. 그러나 자식 농사는 끝이 없다. 자식들은 성장을 거듭하며 때에 맞춰 부모 곁을 들고 난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자녀의 거주지는 변동이 생기기 마련이다. 자녀들의 생활권 이동 현상은 겨울을 기점으로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시기이기도하다.
멀리 타지로 떠나보내는 자녀가 있다면 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부모 몫이 된다. 이런 경제적 부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제도가 있다면 알뜰하게 찾아서 혜택을 받는 것도 부모의 역할일 것이다. 가정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제도는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고단하고 치열한 청년들의 홀로서기는 영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 어디에서나 생기는 현상이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지자체에서도 더욱 활발하게 기획되고 지원하는 분위기가 지속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일정기간 이상의 거주 여부에 따라서 청년 지원정책이 시행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청년들을 위한 보다 좋은 제도가 더 많이 생겨나서 청년이나 부모들의 어깨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사회가 되길 고대해본다. 청년들이 잘 정착하고 굳건하게 버텨주어야 우리의 희망찬 미래가 담보되는 길일 것이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마이홈 포털’과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 진단을 통해서 지원 대상을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한국 토지주택공사(LH) 전화상담실(1600-0777)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