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인근 기존 축사를 근거로, 마을안에 퇴비사 신축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모양이다. 이로인해 퇴비사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흘러 나온다. 퇴비사의 악취는 사실 축사 못지않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주민들은 행정 당국이 퇴비사 허가시 마을과 일정 거리를 두고 설치하도록 유도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물론 허가 부서로서는 어려움이 따른다. 법적 사안이 아니므로 권유나 행정지도에는 분명 한계가 있는 것이다.
어쨌거나 여기서 퇴비사가 이웃에 민폐를 끼치는데 까지였다면 억지로라도 이해를 하겠다.
그러나 퇴비사로 허가를 받고 그 중 일부 면적을 축사로 무단 개축 사용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는 광고 문구가 생각난다. 여자의 변신은 어떤지 몰라도 퇴비사의 축사로의 변신은 무죄가 될 수 없다. 더욱이 그 퇴비사 신축을 이유로 지자체의 보조금까지 지원을 받은 경우도 있다고 한다. 참으로 딱한 노릇이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역시 행정 당국의 느슨한 태도이다. 일이 이 모양이 되도록 대체 무얼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특히 관련 부서인 허가과(건축물 허가)와 축산과(보조금 지원), 건축과(건축물 사후관리), 환경보호과(폐기물관리)간의 팀워크와 협업(collaboration)의 부실함은 어처구니가 없다.
만일 이들 부서가 사업 정보를 공유하고 각자의 파트에서 적기에 관리했다면 어떠했을까? 적어도 건물의 무단 용도변경이나 목적에 부합치 않는 사업의 보조금 지원 같은 작금의 현실은 꿈도 꿀 수 없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본지가 9월 1일 1면 기사에서 지적했듯이 ‘영주시는 불법축사(?)를 짓는데 보조금을 지원’한 꼴이 됐다. 그리고 그 축사를 통해 농촌 환경을 훼손하는데 일조했다는 비판은 덤이다.
시민의 자유로운 이익 추구에 대해서 시비를 걸 사람은 없다. 축산 농가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논란이 된 퇴비사도 마찬가지다. 다만 법적인 테두리 안이라는 점을 전제하에 말이다.
각설하고 현재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으로 보여진다. 이번 기회에 영주시는 퇴비사 문제에 대해 공정과 상식의 참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