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이웃 안동시가 북후면 옹천리 일원에 2천6백㎡ 규모의 대형 축사를 허가했다. 축사 신축 필지는 영주시 경계에서 불과 30여m 떨어진 거리였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근의 평은면 지곡2리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안동시를 항의 방문했다. 안동시 측은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따라 축사 허가 필지로부터 300m 이내에 해당하는 주택이 5가구 미만으로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안동시의 조례는 안동시 행정구역내에서만 적용된다는 친절한(?) 설명도 덧붙였다고 한다.
그러나 6월 23일 본지 1면에서 지적했듯이 안동시가 가축 사육을 제한하는 반경 300m 이내 지역내에는 안동시 지역 4가구와 영주시 평은면 지곡2리 11가구, 모두 15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만일 시 경계지역이 아니었다면 당연히 축사 건립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먼저, 5가구 미만이라는 조건을 충족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영주시의 경우 11가구 모두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안동시의 처사는 영주시민이 떠안을 피해는 1도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상식과 법이 충돌하는 축사의 허가가 법적으로 허용(許容)된다는 데 있다.
이번 축사허가에서 보듯이 안동시의 입장에서는 설령 인접 지자체 주민의 피해가 예견되더라도 당해 지자체와의 협의나 그 지자체 주민에게 동의를 구할 의무가 없다. 작금의 안동시가 주장하듯이 자신의 지역 조례에 따라 처리하면 그만이다.
바로 이 지점이 법의 맹점이다. 동일한 대한민국의 국민인데 관할구역을 달리한다고 해서 법의 적용이 갈리기에 말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법의 틈새가 자칫 악용의 소지마저 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수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일본의 조치가 일본의 국내법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국제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는 것을 보라.
뒤늦은(?) 감도 있지만 북후면 옹천리 축사허가와 관련하여 영주시는 안동시에 영주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의견도 전달했다고 한다. 공(ball)은 현재 안동시에 있다.
아무튼 이번 축사 허가를 통해 영주와 안동의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실제로는 빛 좋은 개살구는 아니었는지 곱씹어 보게 한다.
축사의 악취와 해충에겐 인간이 선을 그어놓은 시(市)간 경계 따위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