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씨 등은 영주시 하망동에 사채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지역 생활정보신문에 광고를 게재한 뒤 이를 보고 찾아 온 이 모씨(여.30.예천군 예천읍) 등 4명에게 월20%의 고리채로 돈을 빌려 주고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일삼으며 총 4,55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피해자 이 씨는 지난해 9월 옷가게 전세계약금 1,500만원을 빌린 뒤 4개월 동안 선이자 200만원 등 12차례 2,350만원을 갚았으나 사채업자 오 씨 등은 이자와 원금을 더 받아야 한다며 옷가게와 부모집을 찾아와 7차례에 걸쳐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피해자 이 모씨(36.철도공무원)는 지난해 8월 100만원을 월25%의 이자로 빌렸으나 기일내 갚지 못하자 오 씨 등이 집과 사무실을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300만원짜리 현금차용증을 작성하고 갖고 있던 금반지(5만원)까지 금은방에 처분 갈취 당했다는 것.
한편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악덕사채업자에 의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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