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용 무차별 방송, 신고해도 단속안돼
"경찰에 신고해 봤지만 오지도 않아요"
지난 25일 시내 신호등 오거리에 사무실을 갖고 있는 권모씨(32)는 초저녁부터 확성기를 통해 광고방송을 내보내고 있는 차량 때문에 시끄러워 업무를 볼 수 없다며 경찰에 단속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오지도 않았다며 불만을 털어놨다.
권씨는 여름 한철 내내 저녁마다 차량을 고정시켜 놓고 광고방송을 내보내고 있는 차량이 "해도 너무할 정도"로 볼륨을 키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며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강력히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휴천 현대아파트에 사는 주부 김모씨(33)도 "확성기를 이용해 물건을 파는 차량행상들 때문에 낮잠을 자는 아기가 잠을 깨는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처럼 최근 아파트단지를 비롯해 주택지, 시내중심 상가 등을 돌아다니는 광고차량과 행상, 그리고 개업 상가에서 도우미를 동원한 확성기 사용 등으로 소음피해가 상당히 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할 만한 규제 대책이 없어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단속 왜 안 되나?
차량 등을 이용한 이동소음에 대한 규제는 광역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규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돼야 하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대구시 등 몇 개 시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의 경우 영업을 위해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행락객이 확성기를 사용하는 행위,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적이거나 음향장치를 달고 다니는 오토바이 등 2륜 자동차, 상가의 확성기를 이용한 광고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다.
확성기 사용금지 지역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을 비롯해 종합병원, 도서관, 학교, 관공서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 공원시설지역 등이다.
또 준주거 및 근린, 일반상업지역에서도 주간(오전 8시∼오후 7시)에는 확성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같은 장소에서 1회 2분 이내로 매회 15분 간격을 두고 사용하도록 했다.
단속을 벌여 위반사업자나 행위자에 대해서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동소음규제 자치단체 위임
시 관계자는 경북도 지역은 현재 이같은 이동소음에 대한 규제안이 마련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해도 경범죄 정도로 밖에 처벌할 수밖에 없다며 도내 24개 일선 시군이 대부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이미 각 시군 기초단체장에게 이동소음에 대한 규제를 위임한 상태이며 조만간 시군마다 구체적인 시행규칙안을 마련해 의회의결을 거쳐 고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이동소음은 경찰의 경우도 신고가 돼도 소음측정기 등 측정기구가 갖추고 있지 않아 사실상 형사처벌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경찰관계자는 "측정기구가 없어 경범죄(과태료 5만원이하) 정도로 밖에 단속할 수 없지만 계속해서 민원이 야기되면 측정기구를 대여해서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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