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감축 불가피, 일부업무 시군 이관
도농복합 도시인 영주시와 군지역인 봉화군의 읍면동도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전환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전국 138개 도·농복합시와 군에 속한 1,858개 읍·면·동의 일부 사무를 시·군으로 이관하고 읍·면·동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등 읍면동에 대한 2단계 기능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민원과 사회복지 업무 등을 제외한 인·허가 사무, 통계사무, 규제·단속사무 등 일반행정적, 전문적, 광역 성격의 사무들은 시·군 본청으로 이관되며 관련 인력도 시·군으로 재배치된다.
읍·면의 경우 동에 비해 넓은 면적, 농촌지역, 인구감소, 주민정서 등 지역여건을 감안해 주민불편과 행정수행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무이관을 15%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평균적으로 읍은 35명→25명, 면은 18명→13명, 동은 15명→9명으로 각각 인력이 감소해 현재의 60∼70% 정도만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인력은 시·군 본청으로 재배치 된다.
그러나 도서지역 읍·면은 지역특성상 태풍 등 불가항력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행정의 공백이나 주민불편이 초래될 수 있어 사무·인력의 이관을 완전히 자율에 맡겼다.
주민자치센터는 도시지역의 동과 인구, 면적 등에서 큰 차이가 없는 동에 모두 설치된다. 읍·면의 경우 시·군별로 여건이 좋은 1∼2개 읍면만 우선적으로 선정해 설치키로 했다.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비용 일부는 국비로 지원되며, 지역의 통·이장 등 주민 단체대표 10∼15명으로 구성된 자치위원회가 주축이 돼 주민이 필요로 하는 문화·여가활동이나 주민 회의장 등 주민자치사업이 자율적으로 추진되는 공간으로 활동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 99년부터 2년간 1단계로 광역시 자치구와 일반시의 1,654개 동사무소에 대한 기능전환을 추진해 온 데 이어 상대적으로 기능이 쇠퇴한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을 전환키로 했다”면서 “기능전환 초기에 우려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완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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