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동은 지역 고유 지명을 기반...변동이 거의 없어
행정동은 행정복지센터 단위...조례개정 통해 조정 가능
도시 및 인구변화 따라 행정구역 조정 필요성 대두, 주민편의 도모

특집-영주시 행정구역 조정 어떻게 추진되나

지방자치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사정에 맞게 행정구역을 통합·분할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의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크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나눌 수 있는데, 영주시의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그 하위 기구에 19개 읍·면·동(1읍 9면 9동)으로 원활한 행정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의 행정구역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각종 증명서를 통해서다. 하지만, 동(洞)의 경우 증명서상의 명칭과 일반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명칭이 상이한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 경우는 법정동과 행정동이 다른 경우인데, 법정동과 행정동의 개념과 함께, 현재 영주시가 준비하고 있는 행정동 변경사항에 대해 4회에 걸쳐 자세히 알아본다. <편집자 주>

연재 순서
[1] 행정구역 개념(법정동·행정동) 이해하기
[2] 영주시 행정구역 조정 예정사항 Ⅰ
[3] 영주시 행정구역 조정 예정사항 Ⅱ
[4] 행정구역 조정으로 달라지는 사항

법정동
법정동(法定洞)이란, 대한민국 행정구역의 일종으로 명칭 그대로 법(法)으로 정(定)한 동(洞)이다. 행정운영의 편의를 위해 설정한 행정동과는 달리 법정동은 대부분 1914년 시행된 행정구역 통폐합 때 정해진 것으로, 대체적으로 예로부터 전해온 그 지역의 고유 지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법정동·리의 명칭과 경계선 등의 큰 골격은 1914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실시된 전국 행정구역 개편 때 설정됐고, 이후 대대적인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원도를 작성하게 되면서 현재의 법정동·리의 명칭과 경계선을 획정했다.

법정동은 직접적인 행정기능이 아닌 전통적인 지역구분 및 주소, 지적 분야 그리고 등기부등본 등 공부정리 등에 사용하고 있다. 또한 그 역사성과 지역의 고유 지명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법정동 자체를 폐지하거나 기존 행정구역 단위나 단위의 일부가 다른 상위 행정구역의 경계로 편입되면서 설치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동사항이 거의 없다.

행정동
행정동은 주민들의 거주지역을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설정한 행정구역으로, 공부(公簿)상의 법정동(法定洞)처럼 자연부락을 바탕으로 하였거나 오랜 전통을 지닌 동과는 다르게, 행정관청이 관할구역의 넓이보다는 주로 인구의 증감에 따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인구가 많은 하나의 법정동에 여러 행정동을 설정해 동 행정을 따로 보게 한다든지, 인구가 적은 여러 법정동을 묶어 하나의 행정동을 두기도 한다. 쉽게 생각해서 행정동은 행정복지센터를 단위로 하는 행정구역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지방자치법 상 법정동을 폐치분합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하고,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법정동을 2개 이상의 행정동으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법정동을 하나의 행정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묶어 하나의 행정동을 두기도 한다. 따라서 행정동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만을 통해 신설·통합·폐지될 수 있고 경계를 조정할 수도 있다.

영주시는 2021년 현재 총 13개의 법정동을 9개의 행정동으로 변경·통합해 운영함으로써 행정운영을 하고 있다. 인구가 적은 고현동·창진동·상줄동·아지동을 가흥2동에서 관할하고, 인구수가 많은 휴천동을 휴천1·휴천2·휴천3동으로 나누어 행정편의를 도모하는 식이다.

영주시는 지금 주민편의를 위해 행정구역 조정 추진 중
영주시는 가흥 택지 신도시 개발 및 원도심 인구 유출 등 인구구조의 변경과 기존 일부 행정동의 경계가 불분명함에 따라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2019년 「영주시 행정구역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상망동·하망동 덕산빌라 인근 구역 등 총 7개 지역의 행정구역 경계조정 대상지를 선정하고 행정구역 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기존 상망동 덕산빌라 지역을 하망동으로 편입해 주민생활 편의를 증진했다.

2021년에는 가흥1동 행정복지센터의 가흥신도시 이전에 따라, 기존 꽃동산 인근 주민들의 행정업무 처리 등 불편을 해소하고자 가흥1동과 휴천2동, 영주2동 간의 경계조정을 계획하고 있다.

주민들이 충분히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조정대상지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한 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풍기읍과 봉현면, 안정면 지역과 휴천2동과 휴천3동 지역의 경계 조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 지역의 행정구역이 조정된다면, 해당지역 주민들이 좀 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어, 행정업무 처리에 큰 편의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향후 영주시는 복잡한 경계 조정 및 시민들이 좀 더 행정업무를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행정구역 조정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동과 법정동 비교하기
행정동과 법정동 비교하기
영주시의 법정동과 행정동
영주시의 법정동과 행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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