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도·설치 연도 고려, 점검대상 선정
전문가와 합동점검 이뤄 안전위험 요소 ‘해소’

영주시가 노후 건축물을 점검하는 모습이다
영주시가 노후 건축물을 점검하는 모습이다

영주시가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안전점검'(4월22일부터 6월 21일 예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소규모 생활밀접시설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제’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제는 주민들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설에 대해 사전 신청을 받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공유해 안전위험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소규모 생활밀접시설’로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회관, 소규모 교량, 노후 건축물 등이다. 명확한 관리자(관리주체)가 있는 시설, 공사 중인 건물, 소송(분쟁) 중인 시설, ‘시설물 안전법’ 등 법정 의무점검 대상 시설물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4월 12일까지로 희망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안전신문고 앱·포털을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접수된 시설물 중 위험도와 설치연도 등을 고려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집중안전점검 기간 동안 안전점검을 통해 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신청인, 관리주체 등에게 통보해 해당 요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장문규 안전재난과장은 “이번 주민신청제를 통해 집중안전점검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평소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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