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7년 이내·3개월 이내 결혼 예정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대상

영주시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부부 모두 영주시에 주소를 둔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이다.

지원내용은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2억 원, 최장 6년(기본 2년, 자녀 1명당 2년)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이자를 연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최대 연 2.5%까지 차등 지원한다. 단, 불법건축물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 및 공공주택은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은 협약은행(농협중앙회, 대구은행)에 관련 상품 대출 상담 후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 홈페이지(www.gbhome.kr)를 통해 신청하면 영주시에서 발급한 추천서를 협약은행에 제출하고 대출을 진행하면 된다.

김형수 건축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영주시민신문(www.yjinews.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